본문내용
을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
※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자에 대한 효용 : 수출대금 회수보장, 매매계약 이행보장, 외환변동위험 회피, 수출대금 신속회수,
무역금융 활용가능
(2) 수입자에 대한 효용 : 상품인수의 보장, 상품인수시기 예측가능, 대금결제 연기효과
※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L/C개설 → L/C통지 → 선적 → B/L인도 → NEGO → 대금결제 → 추심 → 상환청구 → 상환
→ B/L제시 → 화물인도
※ 전신송금환(T/T) :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하여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
※ 사전송금방식
(1) 주문불 방식 : 수출자가 주문을 받으면 미리 대금의 결제를 받은 후에 선적
(2) 일부선불 방식 : 결제대금의 일부를 수입자가 주문 시 선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지급
(3) 누진불 방식 : 수입자가 물품의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 사후송금방식
(1) 연불 방식 :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금을 지급
(2) 현물상환불 방식 : 사전 품질검사가 필요한 귀금속 등의 고가품의 거래에 사용
(3) 서류상환불 방식 : 수입자 대리인이 수출지에서 제조과정이나 품질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현물 대신에 B/L등의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
(4) 상호계산 방식 : 본사와 지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서로 특수한 거래관계에 있을 때 사용
※ 현찰매매율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
※ 선하증권(B/L) : 운송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 상업송장 : 거래물품의 품목명, 단가, 부대비용, 보혐료, 총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표기하고 있으며, 거래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적재의무 기한인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운송수단에 선적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 관세법령상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
※ 간이정액환급제도
(1)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2)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관세환급액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해 산출
※ NEGO :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을 통관한 후 본선에 선적하고 수출 신용장과 일치되는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산업송장 등)를 매입은행에 제출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고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것
※ 대외무역법 :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매승인서 :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대상이 아닌 경우에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
※ 과세표준 : 세액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자에 대한 효용 : 수출대금 회수보장, 매매계약 이행보장, 외환변동위험 회피, 수출대금 신속회수,
무역금융 활용가능
(2) 수입자에 대한 효용 : 상품인수의 보장, 상품인수시기 예측가능, 대금결제 연기효과
※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L/C개설 → L/C통지 → 선적 → B/L인도 → NEGO → 대금결제 → 추심 → 상환청구 → 상환
→ B/L제시 → 화물인도
※ 전신송금환(T/T) :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하여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
※ 사전송금방식
(1) 주문불 방식 : 수출자가 주문을 받으면 미리 대금의 결제를 받은 후에 선적
(2) 일부선불 방식 : 결제대금의 일부를 수입자가 주문 시 선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지급
(3) 누진불 방식 : 수입자가 물품의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
※ 사후송금방식
(1) 연불 방식 :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금을 지급
(2) 현물상환불 방식 : 사전 품질검사가 필요한 귀금속 등의 고가품의 거래에 사용
(3) 서류상환불 방식 : 수입자 대리인이 수출지에서 제조과정이나 품질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현물 대신에 B/L등의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
(4) 상호계산 방식 : 본사와 지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서로 특수한 거래관계에 있을 때 사용
※ 현찰매매율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환율
※ 선하증권(B/L) : 운송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 상업송장 : 거래물품의 품목명, 단가, 부대비용, 보혐료, 총금액,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표기하고 있으며, 거래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적재의무 기한인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운송수단에 선적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 관세법령상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
※ 간이정액환급제도
(1)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2)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관세환급액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해 산출
※ NEGO :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을 통관한 후 본선에 선적하고 수출 신용장과 일치되는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산업송장 등)를 매입은행에 제출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고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것
※ 대외무역법 :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매승인서 :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대상이 아닌 경우에 국내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
※ 과세표준 : 세액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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