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
1) 개념
2) 관점
(1) 거시적접근
(2) 미시적접근
2. 산업재해
1) 구의역 사고
(1) 경위
(2) 대응방식
2) 태안화력발전소사고
(1) 경위
(2) 대응방식
3) 택배노동자 과로사
(1) 경위
(2) 대응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산업복지
1) 개념
2) 관점
(1) 거시적접근
(2) 미시적접근
2. 산업재해
1) 구의역 사고
(1) 경위
(2) 대응방식
2) 태안화력발전소사고
(1) 경위
(2) 대응방식
3) 택배노동자 과로사
(1) 경위
(2) 대응방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하면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하였다.
(2) 대응방식
이 사태는 앞선 사고와 다르게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해결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쿠팡에서는 근무일수(4일)나 근무시간(40시간)은 동종업계 최고 대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듯 하다. 물론 쿠팡에서 죽은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구의역·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경위와 대응방식에 대해서 서술해보았다. 위와 같은 사고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논쟁 중에서도 아마 생명권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생명권 논쟁은 “사고 이전에 대비할 수는 없었냐?” VS “현장에서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논쟁을 넘어 “사고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대책(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자주 나온다.
사실, 현장에서 사고는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수는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경제적으로 다소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쁜 현장에서는 생략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공기업+사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대표나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산업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기업의 자정화노력과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산업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나경희, 1996,「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통합적 접근」.
2. 기고
정무성,「산업복지의 사회복지적 성격」,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 사이트
한국자원봉사협의회(www.vkorea.or.kr).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연합뉴스(https://www.yna.co.kr).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2) 대응방식
이 사태는 앞선 사고와 다르게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발생한 사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해결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쿠팡에서는 근무일수(4일)나 근무시간(40시간)은 동종업계 최고 대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듯 하다. 물론 쿠팡에서 죽은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관점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구의역·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경위와 대응방식에 대해서 서술해보았다. 위와 같은 사고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논쟁 중에서도 아마 생명권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생명권 논쟁은 “사고 이전에 대비할 수는 없었냐?” VS “현장에서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논쟁을 넘어 “사고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대책(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자주 나온다.
사실, 현장에서 사고는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수는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경제적으로 다소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쁜 현장에서는 생략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공기업+사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대표나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산업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기업의 자정화노력과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산업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나경희, 1996,「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통합적 접근」.
2. 기고
정무성,「산업복지의 사회복지적 성격」,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 사이트
한국자원봉사협의회(www.vkorea.or.kr).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연합뉴스(https://www.yna.co.kr).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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