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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OO방문요양센터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 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
1-1.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예산(안)
2. 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운영규정
3. OO방문요양센터 설비구조내역서
4. OO방문요양센터 위치도
5. 요양보호사 근로자 명부
6. 2021년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1. 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
1-1.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예산(안)
2. OO방문요양센터 2021년 운영규정
3. OO방문요양센터 설비구조내역서
4. OO방문요양센터 위치도
5. 요양보호사 근로자 명부
6. 2021년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재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서적, 가사적 및 그 밖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영위도록 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된 “OO방문요양센터”의 방문요양을 주 사업으로 한다.
제 2조 (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조 (적용 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의 관계법령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4조 (사업내용)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재가 기관 사업을 수행한다.
1. 기관은 재가 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사업'을 한다.
2.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3.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한다.
제 2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 5조 (운영목적)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OO방문요양센터
소재지:
제 7조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제 1조 (목적)
재가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서적, 가사적 및 그 밖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영위도록 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된 “OO방문요양센터”의 방문요양을 주 사업으로 한다.
제 2조 (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조 (적용 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의 관계법령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 4조 (사업내용)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재가 기관 사업을 수행한다.
1. 기관은 재가 장기요양 사업 중 '방문요양사업'을 한다.
2.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을 한다.
3.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한다.
제 2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 5조 (운영목적)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한 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OO방문요양센터
소재지:
제 7조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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