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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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톡옵션의 정의

2. 스톡옵션의 실시목적

3. 스톡옵션의 내용

4. 스톡옵션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340조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의결일
로부터 2년 이상 재임또는 재의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부여의 절차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회사는 해당 임직원과 스톡옵션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1.정관의 규정
스톡옵션을 부여할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일정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정관에서는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제반 법규안에서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인명이나 개인별 교부할 주식의 수 등 세부적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개인별 세부적 사항은 스톡옵션운영규정 및 스톡옵션부여계획서에서 정한다.
2.스톡옵션운영규정 및 스톡옵션부여계획서의 작성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후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스톡옵션운영규정 및 스톡옵션부여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입선택권운영규정
- 목적
- 스톡옵션부여주식한도
- 스톡옵션부여대상자
- 스톡옵션부여가격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조건 (행사기간,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행사절차)
- 권리의 변경 (양도 등의 제한, 부여의 취소)
- 권리자의 준수사항
- 기타사항
- 부칙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획서
- 목적
- 부여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부여방법
- 부여대상자 (명세포함)
- 부여(행사)가격
- 행사기간 및 조건
- 권리의 변경
- 권리자의 준수사항
- 기타사항
3.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운영규정 및 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대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고 다음의 사항을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안건1.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변경 승인의 건 (정관개정안 첨부)
안건2.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획서 및 부여자 명단 첨부)
① 스톡옵션 피 부여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 부여의 방법
③ 스톡옵션 행사가격 및 기간
④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해 스톡옵션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의
사항
여기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서 결의하는 것을 말한다. 피부여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결의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법인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이후 행하게 될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시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4.스톡옵션의 부여계약 체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법인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스톡옵션의 행사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스톡옵션부여를 위한 한국증권업협회에의 신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주주총회특별결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팩스 신고 가능)
- 법인의 정관 2부
- 주식매입선택권 운영규정 2부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획서 2부
- 주주총회 의사록 2부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2부
- 법인현황(별지 제2호 서식) 2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 2부
- 주주명부 2부
- 최근 사업연도 결산에 관한 서류 2부(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2부로 갈음)
6.스톡옵션과 관련한 제 규정의 변경 등의 신고 및 공시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스톡옵션과 관련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변경한 때,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때에는 신고서 2부에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사유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증권업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스톡옵션 관련 정관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시에는 그 변경의 내용 및 변경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②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시에는 스톡옵션부여계획서 및 주주총회
의사록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서
④ 스톡옵션의 행사시 행사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한편, 벤처기업이 신고한 내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기업내 용공시실에 비치되어 공시된다.
스톡옵션의 회계와 세무
-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당해연도 말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권리
부여일로 부터 권리행사 가능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안분하여 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톡옵션의 행사시 전기말 시가와 행사당시의 시가와의 차이를 손익으로 처리함.
스톡옵션의 세무
적격스톡옵션 행사의 경우 종업원에게는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선택권부여법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근로소득 중 행사가격 50,000,000원에 상당하는 차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함에 주의 하여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에는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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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2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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