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 건강보험과 간호관리료 정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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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 건강보험과 간호관리료 정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 급여체계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3. 본인부담금
4. 건강보험 수가관리
5. 간호수가
6. 간호관리료
7. 참고자료

본문내용

08년 7월: 성인중환자실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하여 실시
2)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의 변화 보건복지부 고시문
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의 변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호]
- 7등급에 해당하여도 6등급으로 적용하는 의료기관 추가, 서울 및 광역시 구지역, 의료취약지역으로 구분하여 감산기준 달리 적용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 다만, 의원, 한의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6등급을 적용
->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7) 7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 7) 7등급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 료 소정점수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
- 정신과 개방병동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범위에 포함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 등을 제외한 병상을 말함. (이때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봄)
->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병상을 말함.
(이때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봄)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09호]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40호]
-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가 아닌 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등급으로 결정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⑴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
-> 추가) 다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 7등급으로 구분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 6등급: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 7등급:6.0:1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7호]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구분하는데, 대상기관이 개선됨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② 현재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간호관리료 등급별 가동병상 대 간호사 비율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
기타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1등급 : 2.5:1 미만인 경우
2.0:1 미만
2등급 :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2.5:1 미만 2.0:1 이상
3등급 : 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3.0:1 미만 2.5:1 이상
4등급 : 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3.5:1 미만 3.0:1 이상
5등급 : 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4.0:1 미만 3.5:1 이상
6등급 :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4.0:1 이상
7등급 : 6.0:1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별 간호관리료 가산기준
등급
종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종합전문
6등급 점수의 50%
6등급 점수의 40%
6등급 점수의
30%
6등급 점수의
20%
6등급 점수의
10%
소정점수
소정점수
종합병원
직전등급 점수의 10%
4등급 점수의 15%
직전등급 점수의 10%
소정점수
6등급
점수 의 5%
병원,
한방병원
직전등급 점수의 10%
6등급 점수의 15%
소정점수
6등급 점수의 5%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소정점수의 50%
소정점수의 40%
소정점수의 30%
소정점수
의 20%
소정점수의 10%
소정점수
소정점수
- 6등급은 소정의 간호관리료 산정
- 등급 올라갈 때마다 직전 등급의 10%를 가산하되, 많은 의료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등급에서는 직접 등급 인원료의 15%를 가산하도록 변경(간호사 확보 촉진)
7.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고시문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2018 보건복지백서 p. 622, 631~633, 647~663, 667~668
간호관리학. 서문경애 외 공저. 현문사. p. 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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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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