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패의 정의
2. 반부패․청렴의 필요성
3. 부패가 사회 발전에 끼치는 해악
4.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
5.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6.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7.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8. 부패 신고자 보호
9. 반부패․ 청렴을 위한 묵상
10. 질의 & 답변
2. 반부패․청렴의 필요성
3. 부패가 사회 발전에 끼치는 해악
4. 우리나라의 부패 현주소
5.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6.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7.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8. 부패 신고자 보호
9. 반부패․ 청렴을 위한 묵상
10. 질의 & 답변
본문내용
강력한 반 부패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2. 아직도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적관행적 부정부패가 남아 있는 상태임.
(교육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검사스폰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골적인 비리 행위)
3. 공직 비리가 언론을 통해 확대 해석되어 국민들이 부패가 만연된 것으로 인지.
부패 인식도 조사 (2007.07)
2011년 국가별 부패지수(10이 가장 청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2010년도 주요국가 CPI 점수 및 국가 순위
☞ 한국은 39개 OECD국가 중 22위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세계 각국은 국가 투명성 제고를 정책 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지역간다자간 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UN OECD 등을 중심으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 및 협약 이행 점검이 강 화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 「UN 반부패 협약」을 비준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직무수행 과정상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행위기준
1.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2. 특혜의 배제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 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6.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여서는 안된다.
7. 알선청탁의 금지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된다(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
8.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직자는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9.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
10.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 제한
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 할 수 없음.
(다만, 전 현직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대한 통지와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 함)
나. 공직자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채무 이행으로 제공되는 금품
나. 직무수행을 위해 통상적 관례의 범위(3만원)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음식물 또는 편의
다. 공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숙박음식물
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마. 질병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바.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는 자타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형 기준>
부패 신고자 보호
반부패 청렴을 위한 묵상
◎ 물고기는 머리부터 부패한다(마크트웨인)
◎ 계단청소는 위에서부터 한다(독일 속담)
윗물 맑기,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문부터 솔선수범
◎ 어제 맨 신발 끈도 오늘은 느슨해지기 쉽다(속담)
◎ 큰 댐도 작은 개미구멍에서부터 붕괴된다(속담)
목민관의 3대정신
첫째,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정립(律己)해야 하며,
자기 자신과 주변부터 깨끗하게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태도
‘내 탓이오’ 정신과 자세
둘째, 부패청산을 통해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노력(奉公)이 필요하며,
늘 국가발전과 민족의 장래 생각
청렴국가, 투명사회 실현 선도
공익우선의 직무수행 자세 확립
셋째, 언제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愛民)을 가져야 하오.
기회균등, 사회정의 실현 노력
정보 불균형, 불공정 경쟁 시정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다산 정약용-
“작은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지금 바로, 나 부터 부패척결의 불씨를 당겨 수
많은 사람으로 확산 될 때 선진한국 앞 당
겨 진다.
질의 & 답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출이 가능한가?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에 한하여 가능
※ 과거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출 할 수 없음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 할 수 있는가?
° 지출 할 수 없다.
° 학교장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도 지출 할 수 없다.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만을 지출하고, 전별금, 기념품, 선물 비용 등은 사용 할 수 없다.
공직자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에게 부탁하는 행 위도 금지되는가?
° 스스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자기 추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부당한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공직자 자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임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 부터 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은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가?
° 교사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 업체 등으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가 아님으로 선물은 받을 수 있음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 및 교통 편의를 당해수련 업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무료 제공받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인가?
°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등 제반경비는 학교 측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 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방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2. 아직도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적관행적 부정부패가 남아 있는 상태임.
(교육 책임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검사스폰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골적인 비리 행위)
3. 공직 비리가 언론을 통해 확대 해석되어 국민들이 부패가 만연된 것으로 인지.
부패 인식도 조사 (2007.07)
2011년 국가별 부패지수(10이 가장 청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2010년도 주요국가 CPI 점수 및 국가 순위
☞ 한국은 39개 OECD국가 중 22위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세계 각국은 국가 투명성 제고를 정책 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지역간다자간 협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UN OECD 등을 중심으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 및 협약 이행 점검이 강 화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공조하여 우리나라도 2008년 「UN 반부패 협약」을 비준
공직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이란?
직무수행 과정상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행위기준
1.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2. 특혜의 배제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 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6.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여서는 안된다.
7. 알선청탁의 금지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된다(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
8.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직자는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9.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
10.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 제한
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 할 수 없음.
(다만, 전 현직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대한 통지와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 함)
나. 공직자는 통상적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채무 이행으로 제공되는 금품
나. 직무수행을 위해 통상적 관례의 범위(3만원)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음식물 또는 편의
다. 공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숙박음식물
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마. 질병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바.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는 자타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소속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 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형 기준>
부패 신고자 보호
반부패 청렴을 위한 묵상
◎ 물고기는 머리부터 부패한다(마크트웨인)
◎ 계단청소는 위에서부터 한다(독일 속담)
윗물 맑기,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문부터 솔선수범
◎ 어제 맨 신발 끈도 오늘은 느슨해지기 쉽다(속담)
◎ 큰 댐도 작은 개미구멍에서부터 붕괴된다(속담)
목민관의 3대정신
첫째,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정립(律己)해야 하며,
자기 자신과 주변부터 깨끗하게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태도
‘내 탓이오’ 정신과 자세
둘째, 부패청산을 통해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노력(奉公)이 필요하며,
늘 국가발전과 민족의 장래 생각
청렴국가, 투명사회 실현 선도
공익우선의 직무수행 자세 확립
셋째, 언제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愛民)을 가져야 하오.
기회균등, 사회정의 실현 노력
정보 불균형, 불공정 경쟁 시정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다산 정약용-
“작은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지금 바로, 나 부터 부패척결의 불씨를 당겨 수
많은 사람으로 확산 될 때 선진한국 앞 당
겨 진다.
질의 & 답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지출이 가능한가?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에 한하여 가능
※ 과거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출 할 수 없음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 할 수 있는가?
° 지출 할 수 없다.
° 학교장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도 지출 할 수 없다.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만을 지출하고, 전별금, 기념품, 선물 비용 등은 사용 할 수 없다.
공직자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에게 부탁하는 행 위도 금지되는가?
° 스스로 자신을 홍보하거나 자기 추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부당한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공직자 자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임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 부터 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은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가?
° 교사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 업체 등으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가 아님으로 선물은 받을 수 있음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 및 교통 편의를 당해수련 업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으로 무료 제공받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인가?
° 인솔교사들에 대한 숙식비 등 제반경비는 학교 측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 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방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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