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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기술적 범위에서의 권리범위확인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고려한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용심결은 법관이 판단하는 사항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즉,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다(또는 침해다)라고 판결해도 위법한 판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에 당해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 또는 무효심결의 확정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후2223 판결).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권 소멸 이전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록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라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즉,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다(또는 침해다)라고 판결해도 위법한 판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소멸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에 당해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 또는 무효심결의 확정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후2223 판결).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권 소멸 이전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록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라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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