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대법원 2003. 3.14.선고 2001후2801]
4. 산업의 안전성
발명이 독성이 강한 식료품 또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허성의 인정은 타법의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법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1) 약사법, 농약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등과의 관계
의약품 또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특허성의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의약품 또는 농약의 허가규정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2) 사례연구
① 물질 A+b+c+촉매 F + 조성방법 K = 신물질 AFK
신물질 AFK를 돼지에게 사료와 배합하여 먹이면, 통상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성장한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실험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물질 AFK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의 이슈를 예로 들 수 있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대법원 2003. 3.14.선고 2001후2801]
4. 산업의 안전성
발명이 독성이 강한 식료품 또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허성의 인정은 타법의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법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1) 약사법, 농약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등과의 관계
의약품 또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규정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특허성의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의약품 또는 농약의 허가규정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2) 사례연구
① 물질 A+b+c+촉매 F + 조성방법 K = 신물질 AFK
신물질 AFK를 돼지에게 사료와 배합하여 먹이면, 통상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성장한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실험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물질 AFK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의 이슈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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