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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 지식재산권][벤처기업][지식재산권]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개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종류,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제도,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불특허 사유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 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놓은 회사라면 특허권 행사에 앞서 먼저 의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경쟁사에서 우리가 특허 출원한 물품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을 대강 인지하여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해 버린다면 의장은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경쟁사가 먼저 의장권을 행사해 버릴 수도 있다.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속지주의」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대한민국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특허청에 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원 역시 등록기간을 염두에 두고 수출 전에 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에 먼저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명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우리청에서 주로 직접 수행하고 있고, 발명진흥관련 실제 집행조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산업재산권보호협회 등이 있다. 이중 발명진흥사업의 대부분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내 발명진흥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발명진흥에 관한 국부적인 담당부서로 기술조사과 지적재산지원실, 독립행정법인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정보유통부, 총무과 국유특허 전문관, 총무과 특허관리기획관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은 정부기관이외의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좀더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된 조직이 많으며,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명진흥정책의 입안은 우리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는 발명진흥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행 정부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특허상표청내에 개인 발명가 프로그램 담당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발명진흥에 관한 정책수행은 중앙정부부서에 의한 경우보다 실질적인 기술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예로서 국립기술이전센터, 대학 내 기술이전사무소, 대학기술관리자협회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술성과물의 유통이 활발해 짐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EU나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정책수행부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미국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서구선진국의 발명진흥시책은 과학기술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많은 다른 정책적 요소와 서로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어느 단독기관에서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서간 상호연계체제구축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현대의 흐름이 개인에 의한 발명보다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단체에 의한 발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발명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의 형태, 보상산정시 고려요인, 산정방법, 보상액의 지급시기 등에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청은 특허법 제40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기준에 대한 협의를 관계부처와 진행중이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특허화 되더라도 그 기술이 유통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면 연구개발자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사장된 휴면특허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술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할 때, 기술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은 기술개발자에게 이익회수의 기회를 주면서 기술개발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발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청은 특허거래장터, IP-Mart 등을 통해서 활성화 촉진시책을 시행중이다. 또한 대학간 기술이전, 대학과 기업간의 기술이전, 기업과 기업간의 기술이전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들을 강구중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분야의 인프라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 등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지적재산권분야의 경쟁과 분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분야의 정책기능, 연구기능의 역량강화가 요청된다.
또한 발명진흥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청은 세계에서 유래가 거의 없는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수한 체제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분야의 하부구조를 건실하게 하여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동(2000), 벤처시대의 재구성 - 지식재산권이 빠진 벤처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한국발명진흥회
▷ 이민재(2009), 중소벤처기업이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보호, 벤처기업협회
▷ 이나리(2010), 국가 지식재산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완(2011),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 전효숙(2011),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부당이득,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특허청(2009),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중요성,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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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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