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3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 제기(법제186조제3항).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186조제6항).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3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 제기(법제186조제3항).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186조제6항).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추천자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평석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
[법원][조선시대의 법원][법원의 권한][법원의 종류][헌법재판][법원의 재판][재판][조선시대...
특허법원의 설치경위, 특허법원의 관할, 특허법원의 구성, 특허법원의 전문성, 특허법원 기술...
국가조직론
[산업재산권 출원과 활용] 산업재산권의 출원방법과 심사, 산업재산권 등록과 분쟁해결, 특허...
[징계, 징계 개념, 징계 범위,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 의무,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의의, 디지털저작권의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