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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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3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 제기(법제186조제3항).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186조제6항).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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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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