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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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특허출원의 정정심판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계된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 동안 청구될 수 없다.
6. 심결확정의 효과
1) 소급효의 발생
- 정정심판의 결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법 제136조 제8항).
-제47조(특허명세서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대상 특허의 특허출원이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서의 제출시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과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만 소급된다.
2) 특허증의 교부
- 특허청장은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서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발명의 명칭 등이 정정되는 경우).
3) 특허공보 게재
정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제136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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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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