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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특허출원의 정정심판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계된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 동안 청구될 수 없다.
6. 심결확정의 효과
1) 소급효의 발생
- 정정심판의 결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법 제136조 제8항).
-제47조(특허명세서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대상 특허의 특허출원이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서의 제출시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과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만 소급된다.
2) 특허증의 교부
- 특허청장은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서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발명의 명칭 등이 정정되는 경우).
3) 특허공보 게재
정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제136조 제11항).
2) 국제특허출원의 정정심판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계된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 동안 청구될 수 없다.
6. 심결확정의 효과
1) 소급효의 발생
- 정정심판의 결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법 제136조 제8항).
-제47조(특허명세서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대상 특허의 특허출원이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서의 제출시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과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시점까지만 소급된다.
2) 특허증의 교부
- 특허청장은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서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발명의 명칭 등이 정정되는 경우).
3) 특허공보 게재
정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제136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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