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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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에 대한 인용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정정심판은 심결 각하된다.
4)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청구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136조 1항 단서 조항)
[취지] 당해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심결과 결정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함
- 정정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특허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법적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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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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