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2. 주권자와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2) 사회계약과 주권, 주권자
3. 루소가 분류한 정부의 세 가지 기본 형태
1) 민주정치
2) 귀족정치
3) 군주정치
4. 사회계약론이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1) 복지 반대론자에게
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2. 주권자와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2) 사회계약과 주권, 주권자
3. 루소가 분류한 정부의 세 가지 기본 형태
1) 민주정치
2) 귀족정치
3) 군주정치
4. 사회계약론이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1) 복지 반대론자에게
2)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시민권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론에서는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주권자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그가 말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루소는 자연권만 가지며, 자기보존에 대한 본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 상태로 진입하면서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은 사회상태 이전의 자연인들이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적인 인격들은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몸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몸체는 같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 통일성, 공적 자아, 생명과 의지가 부여된 공적 인격이다. 여기에 참여한 각 개인은 이중적인 지위를 지니게 된다. 하나는 주권의 구성원으로서 사적 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자인 공적 개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한 후에 다시 공적 인격으로부터 받게 되는 권리는 사적 개인으로서 지니는 자연권이자 동시에 사회계약에 토대를 둔 공적 개인으로서 지니는 시민권이 된다.
루소는 시민이 사회계약의 관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교육, 취향교육(도덕),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루소는 시민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라 보았다. 오수웅, 루소의 시민사회와 인권실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 8권 3호, 2008, 157-182쪽.
2. 주권자와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앞서 말한 것처럼, 루소는 국가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 인간들의 ‘사회계약’의 산물로 본다. 이러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루소는 ‘일반의지’를 제시한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결사체 안에서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신체적 능력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공동으로 두면서 우리 구성원 각자는 그 답례로 그 공동체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전체의 한 부분이된다”라 말한다. 즉, ‘사회계약’을 통해 그 계약에 가담한 특정한 계약자들은 각자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신체”를 산출하는데, 그 단일 신체는 “이러한 사회계약의 행위로부터 그 단일신체의 공통자아, 생명, 그리고 의지를 획득한다.” 루소는 이 단일 신체가 “다른 모든 자아들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공적 인격체”라고 규정한다.
이런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그 개개 시민들의 서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은밀한 악덕이나 검소한 미덕이 모두 공중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 늘상 보고 안다는 습관을 통해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은 영토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함으로써 “인권과 주권자가 동일한 인격체”가 되는 “사려성 있는 분별력을 갖춘 민주적 정부”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의지’를 세속국가의 정치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도입하고자 했는데, 그런 시도가 합당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일반의지가 인간의 속성과 관련된 세속적인 것으로 파악되도록 새롭게 개념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둘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시민권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론에서는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주권자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그가 말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루소는 자연권만 가지며, 자기보존에 대한 본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 상태로 진입하면서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은 사회상태 이전의 자연인들이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적인 인격들은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몸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몸체는 같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 통일성, 공적 자아, 생명과 의지가 부여된 공적 인격이다. 여기에 참여한 각 개인은 이중적인 지위를 지니게 된다. 하나는 주권의 구성원으로서 사적 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자인 공적 개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양도한 후에 다시 공적 인격으로부터 받게 되는 권리는 사적 개인으로서 지니는 자연권이자 동시에 사회계약에 토대를 둔 공적 개인으로서 지니는 시민권이 된다.
루소는 시민이 사회계약의 관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교육, 취향교육(도덕),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루소는 시민은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라 보았다. 오수웅, 루소의 시민사회와 인권실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 8권 3호, 2008, 157-182쪽.
2. 주권자와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앞서 말한 것처럼, 루소는 국가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 인간들의 ‘사회계약’의 산물로 본다. 이러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루소는 ‘일반의지’를 제시한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결사체 안에서 “우리들 각자는 각자의 신체적 능력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공동으로 두면서 우리 구성원 각자는 그 답례로 그 공동체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전체의 한 부분이된다”라 말한다. 즉, ‘사회계약’을 통해 그 계약에 가담한 특정한 계약자들은 각자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신체”를 산출하는데, 그 단일 신체는 “이러한 사회계약의 행위로부터 그 단일신체의 공통자아, 생명, 그리고 의지를 획득한다.” 루소는 이 단일 신체가 “다른 모든 자아들과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공적 인격체”라고 규정한다.
이런 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는 “그 개개 시민들의 서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은밀한 악덕이나 검소한 미덕이 모두 공중의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서로 늘상 보고 안다는 습관을 통해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은 영토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함으로써 “인권과 주권자가 동일한 인격체”가 되는 “사려성 있는 분별력을 갖춘 민주적 정부”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의지’를 세속국가의 정치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도입하고자 했는데, 그런 시도가 합당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일반의지가 인간의 속성과 관련된 세속적인 것으로 파악되도록 새롭게 개념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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