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의 한계로 실질적 유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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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물의 보호범위의 한계로 실질적 유사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보호범위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2.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
3.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
4. 복제권 침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5. 저작물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본문내용

소재들을 선택, 배열함에 있어서도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Feist Publication,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348-49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을 비교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제거한다면, 결과적으로 선택과 배열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의 선택이나 배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그 전체로서 편집저작물성을 갖춘 경우 즉, 구성요소들의 선택, 조합, 전개, 구체화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한 판단은 모든 저작물을 마치 보호받는 요소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이 선택·배열된 일종의 편집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저작물(그것이 편집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편집저작물에서의 소재들(그 중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도 있다)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그것과 전체로서의 피고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다(오승종, 저작재산권침해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99면).
다만,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있어서는 소재의 저작물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적격을 갖추지 못한 구성요소(이미 공지되어 창작성 없는 요소나 소재(素材)성이 강한 아이디어적 요소 등)들로서 조합된 콘텐츠에 특히 유용하고 유의미한 판단이다.
이 때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정의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이때의 창작성은 中山信弘 교수가 말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작성, 새로운 창작성의 개념이란, 창작성의 개념을 개성의 표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의 선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선택의 폭)의 문제로 파악하는 하는 것이다(中山信弘(윤선희 편역), 앞의 책, 52면 이하 참조).
즉,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게임콘텐츠의 구성요소들을 선택하여 조합한 것이 동일한 소재(내용,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 기능상·사실상의 제약요건에 의하여 종속된 것이 아니며,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다른 선택과 조합이 가능하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침해(표절) 여부가 다투어지는 콘텐츠 상호간에 i)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ii) 보호기간이 만료하거나 iii) 소재성이 강한 아이디어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구성요소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우, 그러한 요소들의 선택이나 조합이 사실상 또는 기능상 필연적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침해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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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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