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법투쟁의 개념과 정의
2. 준법투쟁의 정당성
2. 준법투쟁의 정당성
본문내용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철저히 준수하려는 그 규정이 무효이거나 그 자구에 너무 얽매어 실질적 의미, 내용을 오해한 경우이거나(이 때에는 ‘유효한 규정의 준수’라고 볼 수 없다) 그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그 규정을 지키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b. 안전운전투쟁
운수사업에서 안전운수규칙을 지키도록 준법투쟁을 하는 것인데 버스회사나 철도(지하철)에 서 이 투쟁수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전운전은 근로자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안전을 유지할 의무를, 근로자는 안 전유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의 경우 한 구간에서 지체되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합의 지시에 따라 연착시켰다고 해도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라면 안전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이고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라고 하겠다.
다만, 철저히 준수하려는 그 규정이 무효이거나 그 자구에 너무 얽매어 실질적 의미, 내용을 오해한 경우이거나(이 때에는 ‘유효한 규정의 준수’라고 볼 수 없다) 그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그 규정을 지키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b. 안전운전투쟁
운수사업에서 안전운수규칙을 지키도록 준법투쟁을 하는 것인데 버스회사나 철도(지하철)에 서 이 투쟁수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안전운전은 근로자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안전을 유지할 의무를, 근로자는 안 전유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의 경우 한 구간에서 지체되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합의 지시에 따라 연착시켰다고 해도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라면 안전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이고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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