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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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제 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2. 선택 개정 조항: 제 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개정 필요성: 최근 북촌 한옥마을, 문래 예술마을 등 일부 국내관광지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한 Over-tourism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관광지 및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늘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정하였으며 국가적으로 관광특구를 관리하면서 현행제도에서 운영에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기대효과: 관광특구 및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법령으로 제정해서 관광객에 법적인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관광지와 관광지주민 및 주변주민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한번 관광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3년 동안의 관광지 현황을 보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좀 더 질 좋은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우수 관광지에서 더욱 발전에 힘을 쓸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http://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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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08.20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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