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 ◀
1. 서론
2. 표지의 종류 및 관련 법규
2.1 표지의 종류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5) 보조표지
2.2 도로표지의 기능분류
2.3 도로표지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2) 도로표지규칙
(3)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3. 고찰
▶ 그림목차 ◀
<그림 1> 주의표지의 종류 ...................................................... 2
<그림 2> 규제표지의 종류 ...................................................... 3
<그림 3> 지시표지의 종류 ...................................................... 4
<그림 4> 안내표지의 종류 ...................................................... 6
<그림 5> 보조표지의 종류 ...................................................... 7
1. 서론
2. 표지의 종류 및 관련 법규
2.1 표지의 종류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5) 보조표지
2.2 도로표지의 기능분류
2.3 도로표지 관련법규
(1) 도로교통법
(2) 도로표지규칙
(3)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3. 고찰
▶ 그림목차 ◀
<그림 1> 주의표지의 종류 ...................................................... 2
<그림 2> 규제표지의 종류 ...................................................... 3
<그림 3> 지시표지의 종류 ...................................................... 4
<그림 4> 안내표지의 종류 ...................................................... 6
<그림 5> 보조표지의 종류 ...................................................... 7
본문내용
치 또는 식재된 공작물 또는 수목이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 ①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 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시설명·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관계전문가·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표지에 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장 도로표지의 설치
가.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 신설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9개), 관광특구(19개)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20개)과 도립공원(22개)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국도상 15개 인터체인지
④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30개 주요관광거점지역내의 건조물, 사적지 또는 경승지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하고, 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토록 규정함
나.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횟수 명확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개까지 설치 허용
다. 군도구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 사용 금지
군도와 구도는 노선연장이 짧아서 노선번호나 노선마크를 도로표지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안내에 지장이 없으며, 인접한 군, 구 또는 국도지방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와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의 사용을 금함
제4장 도로표지의 설계
가. 고속도로 표지판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개선
고속국도 안내지명은 행정지명 또는 교차되는 고속 국도명을 사용하되 중요지(원거리)와 주요지(근거리) 지명으로 구분하여 선정
직진방향에는 원거리, 근거리 2지명을 표기하고 회전방향에는 1지명만을 표기토록 함(단 회전방향의 도로가 2방향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2개 지명 표기 허용)
나. 시설물 상징그림 신설 및 임의사용 금지
시설물 안내 상징그림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하고 임의로 상징그림을 그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신설된 시설물 상징그림 : 등대, 댐, 도서관, 동물원, 근린공원
제5장 국영한문 표기
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개정에 따른 영문표기 전면수정
문화관광부에서 2000.7.7 개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기준 및 로마자 표기용례를 수정보완
나. 영문 약어표기의 원칙 및 국영문 표기용례 개정
표지판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외국인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로 쓰거나 약어를 중복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는 공간이 충분할 때에는 원어를 표기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하되 보편적인 약어만 사용하고 약어의 중복사용을 금함
국영문 표기용례의 일반표기 사례, 약어표기 용례 및 정부조직 표기 용례 수정보완
다. 관광지표지의 한자 표기원칙(글자모양, 위치, 간격 등) 신설
한자의 크기는 한글의 90%로 하고, 모양은 산돌형 고딕체 사용
한자의 서체는「고딕 Medium」체를 사용하되, 표기문안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고딕 Bold」체 사용가능
제7장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
가. 사설안내표지를 6종으로 대분류하여 설치대상 명확화
사설안내표지의 종류를 학교안내표지 등 16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6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설치대상을 명확히 함
① 교통 및 유통시설 ② 문화시설 ③ 사적지 및 종교시설 ④ 공공시설
⑤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⑥ 관광지
나. 사설안내표지 설치횟수 및 설치방법 개선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함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과 연결된 진입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토록 함. 단,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레저시설은 반경 3km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진입도로마다 1~2개소 설치가능
연립으로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지규격(1,200㎜x350㎜)을 신설하고 동일지역의 안내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토록 함
3. 고찰
교통통제설비 중 표지는 법으로 규정된 교통운영 방법을 도로이용자에게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표지를 도로이용자나 교통경찰 및 교통법정이 통일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통일성은 이를 제작, 설치, 정비유지 및 운영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 따라서 일관성있고 분명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그 종류, 규격, 형태, 색채, 모양, 위치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표지는 ‘도로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도로표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 ①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 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시설명·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관계전문가·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표지에 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장 도로표지의 설치
가.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 신설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9개), 관광특구(19개)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20개)과 도립공원(22개)
③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고속국도상 15개 인터체인지
④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30개 주요관광거점지역내의 건조물, 사적지 또는 경승지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한정하고, 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토록 규정함
나.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횟수 명확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개까지 설치 허용
다. 군도구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 사용 금지
군도와 구도는 노선연장이 짧아서 노선번호나 노선마크를 도로표지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안내에 지장이 없으며, 인접한 군, 구 또는 국도지방도의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와 중복되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의 사용을 금함
제4장 도로표지의 설계
가. 고속도로 표지판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개선
고속국도 안내지명은 행정지명 또는 교차되는 고속 국도명을 사용하되 중요지(원거리)와 주요지(근거리) 지명으로 구분하여 선정
직진방향에는 원거리, 근거리 2지명을 표기하고 회전방향에는 1지명만을 표기토록 함(단 회전방향의 도로가 2방향으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2개 지명 표기 허용)
나. 시설물 상징그림 신설 및 임의사용 금지
시설물 안내 상징그림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하고 임의로 상징그림을 그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신설된 시설물 상징그림 : 등대, 댐, 도서관, 동물원, 근린공원
제5장 국영한문 표기
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개정에 따른 영문표기 전면수정
문화관광부에서 2000.7.7 개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기준 및 로마자 표기용례를 수정보완
나. 영문 약어표기의 원칙 및 국영문 표기용례 개정
표지판의 공간이 충분한데도 외국인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로 쓰거나 약어를 중복 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는 공간이 충분할 때에는 원어를 표기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하되 보편적인 약어만 사용하고 약어의 중복사용을 금함
국영문 표기용례의 일반표기 사례, 약어표기 용례 및 정부조직 표기 용례 수정보완
다. 관광지표지의 한자 표기원칙(글자모양, 위치, 간격 등) 신설
한자의 크기는 한글의 90%로 하고, 모양은 산돌형 고딕체 사용
한자의 서체는「고딕 Medium」체를 사용하되, 표기문안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고딕 Bold」체 사용가능
제7장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
가. 사설안내표지를 6종으로 대분류하여 설치대상 명확화
사설안내표지의 종류를 학교안내표지 등 16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6종으로 크게 분류하여 설치대상을 명확히 함
① 교통 및 유통시설 ② 문화시설 ③ 사적지 및 종교시설 ④ 공공시설
⑤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⑥ 관광지
나. 사설안내표지 설치횟수 및 설치방법 개선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토록 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와 구별토록 함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과 연결된 진입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토록 함. 단,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레저시설은 반경 3km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진입도로마다 1~2개소 설치가능
연립으로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지규격(1,200㎜x350㎜)을 신설하고 동일지역의 안내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연립으로 설치토록 함
3. 고찰
교통통제설비 중 표지는 법으로 규정된 교통운영 방법을 도로이용자에게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표지를 도로이용자나 교통경찰 및 교통법정이 통일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통일성은 이를 제작, 설치, 정비유지 및 운영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 따라서 일관성있고 분명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그 종류, 규격, 형태, 색채, 모양, 위치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표지는 ‘도로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도로표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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