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_ 2007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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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_ 2007년 개정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2.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68조 (보도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②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2.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 및 발행자3. 방송: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9조 (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0조 (조회 응답)
①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부 칙[1958.7.24 제489호]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7.31 제1376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2.31 제3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 칙[1988.12.31 제40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1995.1.5 제4929호(소년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②생략
부 칙[2007.5.17 제8439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제87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조(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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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3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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