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이혼의 방법
2)이혼의 요건 및 절차
①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②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1)이혼의 방법
2)이혼의 요건 및 절차
①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②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대상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C는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 P를 피진정인으로 비사법기관인 국가인원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시정권고를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사정권고에 불 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준호(2014), 민법강의, 법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시정권고를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사정권고에 불 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준호(2014), 민법강의, 법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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