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재현장 보존구역의 설정미비
2. 화재조사 보고서 독촉
3. 자질 있는 화재조사요원의 부재
4. 화재조사요원의 부족
5. 화재조사시 상호협력 미비
6.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한 기자재 미비
2. 화재조사 보고서 독촉
3. 자질 있는 화재조사요원의 부재
4. 화재조사요원의 부족
5. 화재조사시 상호협력 미비
6.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한 기자재 미비
본문내용
다.
6.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한 기자재 미비
화재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조사를 하여 국민에게 공표되어야 소방의 발표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함은 전술하였지만 화재조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야하는 기자재가 부족하고 또한 활용하는 부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이고 객관성타당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연방소방청의 화재조사요원들은 화재조사에 임할 때는 개인용 안정장구를 착용하고 조사에 필요한 첨단기자재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가별 전체 화재중 전기가 원인이 된 화재와 방화가 점유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 나라의 화재원인 조사가 얼마나 즉흥적이며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6.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한 기자재 미비
화재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조사를 하여 국민에게 공표되어야 소방의 발표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함은 전술하였지만 화재조사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야하는 기자재가 부족하고 또한 활용하는 부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이고 객관성타당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공신력 있는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연방소방청의 화재조사요원들은 화재조사에 임할 때는 개인용 안정장구를 착용하고 조사에 필요한 첨단기자재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가별 전체 화재중 전기가 원인이 된 화재와 방화가 점유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 나라의 화재원인 조사가 얼마나 즉흥적이며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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