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학년도 공통형 과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 포함 총 5문항 -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 (합법적이혼, 상속재산, 최저임금, 부당해고주장 비사법기관, 사업주 성희롱)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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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1학년도 공통형 과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 포함 총 5문항 -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 (합법적이혼, 상속재산, 최저임금, 부당해고주장 비사법기관, 사업주 성희롱)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합법적이혼 생활법률 이혼의방법과절차 생활법률 상속재산 생활법률 최저임금 생활법률 부당해고 생활법률 권리구제 생활법률 직장내성희롱 생활법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2) 재판이혼의 방법과 절차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대습상속인의 의미와 상속액의 결정 방법
2) 어머니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유 및 상속액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2)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 구제를 하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또는 활동 재개 시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이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문제의 A, B가 O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비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의 A, B가 부당 해고 신청을 노동위원회를 했을 경우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명, 사업주 1명, 공익위원 3명이 각각 참석해 당사자를 심문하는 심문회를 열게 된다.
② 심문 종료 후 공익위원들이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③ 부당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명령한다.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 해고 신청은 기각된다.
④ 근로자 구제 명령의 내용 : 근로자의 복귀 명령 또는 금품 지급명령,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명령 등이 있다.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명령 미준수 또는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10일 이내에 재심 또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③ 확정된 시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하면 30일의 집행시한을 정한다. 집행시한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② 이행강제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적 굴욕감을 느낀 C는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기관)의 직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언행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편함을 주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다.
먼저 성희롱 피해자 또는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차별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신고인, 소속 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치에 대한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중지
② 성희롱과 관련된 직원의 직무상 배제
③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 긴급구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① 화해 권고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② 조정: 조정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③ 시정권고 : 인권침해 정지, 인권교육 실시, 피해 복구 및 배상 등 필요한 구제, 재발방지 대책, 법률, 제도, 정책, 실무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형사고발 : 피해자가 진정한 내용이 범죄행위임이 인정되면 이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⑤ 징계조치 제안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자 또는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법률구조요청 : 위원회는 민원조사, 증거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 성희롱에 관련한 진정 접수 시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조사 대상이 되며, 방치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명예 보호, 증거 보안 또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표 :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내용, 처리결과, 관계 기관 권고사항 등, 관계 기관의 조치 등을 공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법률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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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4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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