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치매란?
1) 치매 국가책임제
2) 치매안심센터란?
2. 독거노인의 치매
1) 붕괴위한에 빠진 가정의 녹거노인의 접근과 실천
가. 부양가족에 따른 접근
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②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나. 독거 치매노인의 지원적 접근
① 조호물품 제공
② 치매치료 관리비
③ 치매환자의 쉼터 제공
④ 맞춤형 사례관리
⑤ 치매공공후견 사업
⑥ 배회가능 인식표 제공
Ⅲ. 결론 ………………………………………………… 6
Ⅳ. 참고문헌 …………………………………………… 6
Ⅱ. 본론 ………………………………………………… 2
1. 치매란?
1) 치매 국가책임제
2) 치매안심센터란?
2. 독거노인의 치매
1) 붕괴위한에 빠진 가정의 녹거노인의 접근과 실천
가. 부양가족에 따른 접근
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②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나. 독거 치매노인의 지원적 접근
① 조호물품 제공
② 치매치료 관리비
③ 치매환자의 쉼터 제공
④ 맞춤형 사례관리
⑤ 치매공공후견 사업
⑥ 배회가능 인식표 제공
Ⅲ. 결론 ………………………………………………… 6
Ⅳ. 참고문헌 …………………………………………… 6
본문내용
리
독거노인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사례접수를 신청하고 초기평가, 대상자 선정 및 분류, 실행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목표달성도 평가, 1차종경, 사후관리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독거노인은 치매의 진행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소외감, 고독감을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세세한 케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례관리를 데이터화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⑤ 치매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의 독거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후견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⑥ 배회가능 인식표 제공
중증 치매노인의 경우 실종, 배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제공하고 치매노인이 실종, 배회를 했을 경우 인식표를 통해 빠르게 가정으로 돌알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치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치매는 보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청 돌봄소, 지역 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관을 통해서만 치매예방 및 관리가 가능했으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으로 통해 체계적인 치매관리가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치매안심센터에 사회복지사의 취업이 가능해지고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치매독거 노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치매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사회활동적 문제점을 앉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통해 발 빠른 지원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 내 독거치매노인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할 업무가 많고 세부적인 케어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상선정부터 관리까지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본다.
Ⅳ 참고문헌
치매안전센터 https://ansim.nid.or.kr
독거노인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사례접수를 신청하고 초기평가, 대상자 선정 및 분류, 실행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목표달성도 평가, 1차종경, 사후관리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독거노인은 치매의 진행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소외감, 고독감을 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세세한 케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례관리를 데이터화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⑤ 치매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의 독거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후견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⑥ 배회가능 인식표 제공
중증 치매노인의 경우 실종, 배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제공하고 치매노인이 실종, 배회를 했을 경우 인식표를 통해 빠르게 가정으로 돌알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치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치매는 보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청 돌봄소, 지역 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관을 통해서만 치매예방 및 관리가 가능했으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으로 통해 체계적인 치매관리가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치매안심센터에 사회복지사의 취업이 가능해지고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치매독거 노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치매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사회활동적 문제점을 앉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치매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통해 발 빠른 지원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지역 내 독거치매노인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할 업무가 많고 세부적인 케어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상선정부터 관리까지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본다.
Ⅳ 참고문헌
치매안전센터 https://ansim.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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