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3.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2)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
4.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안
1)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내지 탄력적 운용으로 개선
2) 취업제한 업종의 확대
3) 해외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 처벌
Ⅲ. 결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 신상정보 공개제도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 현행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3. 취업제한제도
1)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2)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
4.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안
1)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내지 탄력적 운용으로 개선
2) 취업제한 업종의 확대
3) 해외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 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면 기본적으로는 학교나 교회, 기타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제한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모든 직종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거리 제한 모델을 우리 나라에 도입할 경우에는 특정 기관, 예컨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거리제한에 큰 장애가 없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설정해 보는 것이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 논의가 힘들다면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업제한의 직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단체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포함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직종을 넓혀가는 단계적 방안이 좋을 듯하다.
3) 해외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 처벌
국 가
처 벌
미국
- 평균 22년 실형이다.
-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2000년부터 시행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아동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뉴질랜드
-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감시한다.
중국
-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또는 성폭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한다.
대만
-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하여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에 처한다.
-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다.
독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한다.
-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싱가포르
- 강제 추행만 있어도 구체적인 사인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을 가한다.
이란
- 14세 이하 아동 성폭력은 합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사형한다.
예멘
- 어떤 성범죄듣 모든 성범죄자들은 공개 처형된다.
스위스
- 아동 성폭력은 예외없이 종신형이다.
- 성범죄자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조치된다.
프랑스
-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최소 20년 이상 실형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영국
- 13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이다.
- 성관계 장면을 16세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에는 10년형이 선고 된다.
한국
- 아동성폭력죄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범죄를 동시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상기내용에 나타나듯이 아동청소년 성폭력죄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또한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으로 제한되며 여러 범죄를 동시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 한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 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감형 사유로 초범, 음주, 범행자백, 고령, 미성년 등의 형량이 낮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여타의 감형 사유로 인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성폭력범이 평균 3년 9개월, 13세 미만 성폭력범은 평균 형량이 겨우 3년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범죄 재범률 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11년에는 236명(5.9%), 2015년에는 419명(10.2%)로 치솟았다.
따라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형사유인 초범, 음주, 범행자백, 고령, 미성년 등을 전면 삭제하는 것과 해외 국가 사례를 기준으로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2013),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보고서(2018),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2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 한겨레
청소년육성제도론(2020), 조승희, 여기스터디학습자료
청소년육성제도론(2019), 강병연외 1인 공저, 양성원
위 논의가 힘들다면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업제한의 직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단체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포함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직종을 넓혀가는 단계적 방안이 좋을 듯하다.
3) 해외 국가들의 아동 성범죄 처벌
국 가
처 벌
미국
- 평균 22년 실형이다.
-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2000년부터 시행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아동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캐나다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뉴질랜드
-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위성추적장치를 통해 감시한다.
중국
-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또는 성폭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한다.
대만
-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하여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에 처한다.
-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다.
독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한다.
-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경우에 따라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
싱가포르
- 강제 추행만 있어도 구체적인 사인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을 가한다.
이란
- 14세 이하 아동 성폭력은 합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사형한다.
예멘
- 어떤 성범죄듣 모든 성범죄자들은 공개 처형된다.
스위스
- 아동 성폭력은 예외없이 종신형이다.
- 성범죄자는 평생 사회에서 격리조치된다.
프랑스
- 15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최소 20년 이상 실형과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영국
- 13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이다.
- 성관계 장면을 16세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 경우에는 10년형이 선고 된다.
한국
- 아동성폭력죄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범죄를 동시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상기내용에 나타나듯이 아동청소년 성폭력죄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또한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으로 제한되며 여러 범죄를 동시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 한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 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감형 사유로 초범, 음주, 범행자백, 고령, 미성년 등의 형량이 낮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여타의 감형 사유로 인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성폭력범이 평균 3년 9개월, 13세 미만 성폭력범은 평균 형량이 겨우 3년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벼운 처벌 때문에 성범죄 재범률 증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11년에는 236명(5.9%), 2015년에는 419명(10.2%)로 치솟았다.
따라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형사유인 초범, 음주, 범행자백, 고령, 미성년 등을 전면 삭제하는 것과 해외 국가 사례를 기준으로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보완하는 법령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2013), 경찰청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보고서(2018),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2017), http://www.hani.co.kr/arti/society, 한겨레
청소년육성제도론(2020), 조승희, 여기스터디학습자료
청소년육성제도론(2019), 강병연외 1인 공저,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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