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Ⅱ. 본론
1. 학교교육이란?
2. 청소년육성이란?
3.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
4.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5.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소년법
6.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
1) 행정상의 문제점
2) 법상의 문제점
7. 청소년육성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교교육이란?
2. 청소년육성이란?
3.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
4.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5.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소년법
6.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
1) 행정상의 문제점
2) 법상의 문제점
7. 청소년육성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자주 바뀌게 되면 정책들이 혼재되고 지속되기 어려우며 예산도 재대로 책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여성가족부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펼치는데, 이것을 총괄해야 하는 중앙기관이 상호 기관의 협력과 일관된 정책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중앙기관의 잦은 변동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을 이뤄내기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행정에 또 다른 문제점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청소년이 분명 사회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소년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 정책이 갑자기 생기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세계가 경제난으로 국가경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다보니 정작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과도한 교육정책 외에는 제대로 된 청소년정책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이렇다 보니 주요 정부정책 외에는 2순위인 청소년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이 다른 기관에서도 실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청소년정책이 퍼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중앙기관에 들어가는 행정예산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래포에선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실제로 청소년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대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기관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중앙기관의 성격상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행정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청소년행정이나 정책을 진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만 그들이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듯 청소년 정책담당 공무원에는 청소년지도사가 할 수 있음에도 실제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서 행정조직들이 청소년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행정의 문제점은 매우 근본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중앙기관의 안정된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중앙기관처럼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 기관에 종속해 안정되어야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행정에 관한 것 등등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부처관의 상호 연계성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빨리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비단 보건복지가족부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연관되어 하는 사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중앙기관의 안정성, 지속적인 정책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소년정책 및 행정을 실행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2순위이다 보니 가장 핵심정책에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청소년이 나라에 주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행정 담당공무원도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고 투입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지식에 대해 습득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면서 청소년에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공급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현재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도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공무원의 경우 부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서에 존재할 때는 지속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경우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공무원이 부서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두 법이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대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혼란을 제외하고도 기본법상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청소년은 발달적인 측면으로서 어른과 소년의 중간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린아이의 시기는 벗어났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단계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발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청소년기로 규정하는데 이는 연령기준의 상한선 즉, 만 24세가 너무 높으며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연령 기준의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을 떠올린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기본법의 상한선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장은주,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김영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이일용, 한국학교 교육 문제연구, 문음사, 2007.
권이종, 청소년육성과 정책, 한국학술정보, 2005.
박정희, 청소년육성제도 변화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0.
청소년행정에 또 다른 문제점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청소년이 분명 사회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소년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 정책이 갑자기 생기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예산도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세계가 경제난으로 국가경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다보니 정작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과도한 교육정책 외에는 제대로 된 청소년정책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이렇다 보니 주요 정부정책 외에는 2순위인 청소년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이 다른 기관에서도 실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청소년정책이 퍼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중앙기관에 들어가는 행정예산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래포에선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실제로 청소년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대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기관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중앙기관의 성격상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행정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 물론 청소년행정이나 정책을 진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만 그들이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듯 청소년 정책담당 공무원에는 청소년지도사가 할 수 있음에도 실제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서 행정조직들이 청소년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행정의 문제점은 매우 근본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중앙기관의 안정된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중앙기관처럼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 기관에 종속해 안정되어야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행정에 관한 것 등등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부처관의 상호 연계성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빨리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비단 보건복지가족부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연관되어 하는 사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중앙기관의 안정성, 지속적인 정책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소년정책 및 행정을 실행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2순위이다 보니 가장 핵심정책에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청소년이 나라에 주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행정 담당공무원도 전문공무원을 양성하고 투입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지식에 대해 습득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면서 청소년에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공급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현재 청소년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도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공무원의 경우 부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부서에 존재할 때는 지속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경우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공무원이 부서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두 법이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대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혼란을 제외하고도 기본법상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청소년은 발달적인 측면으로서 어른과 소년의 중간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린아이의 시기는 벗어났으나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단계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발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청소년기로 규정하는데 이는 연령기준의 상한선 즉, 만 24세가 너무 높으며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연령 기준의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을 떠올린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기본법의 상한선에 대해 너무 높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장은주,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김영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이일용, 한국학교 교육 문제연구, 문음사, 2007.
권이종, 청소년육성과 정책, 한국학술정보, 2005.
박정희, 청소년육성제도 변화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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