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보험이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도를 구축합니다. 최근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기능이 강화됐지만, 앞으로는 여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일하고 가사분담도 하며 양성평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차별을 없앱니다.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차이와 구성요소 단절 등으로 남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특히 노동시장의 각종 성차별과 산업 규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활동 참여와 취업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용에 대한 성별 분리 정보는 미흡하다. 향후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내용 개선방안과 제도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산업재해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보험시설 설치·운영, 사고예방 및 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국가가 사용자 대행을 맡아 부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무거운 보상비용을 사업주에게 공동 지급하는 셈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제도적용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적용 시 성차별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여성 비중이 높은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영세사업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영세기업 여성 취업률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에서 성차별을 찾기는 어렵지만 실제 적용대상에서 여성이 배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실제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고 산재보상보험제도로부터 적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성인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산재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높이고 여성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여성이 여성 근로자의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시장의 임금노동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 구분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건강증진과 노후생활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있다.
가족 돌봄의 일부라도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요양보호사가 여성 유망직업으로 장려되면서 연간 1회 5,000건에 가까운 수료증이 발급됐지만 실제 현장의 요양보호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인하 등 노동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성희롱·언어폭력 등 비인권적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첫째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양보호기관 등록제를 새로운 진입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질 나쁜 요양기관을 없애는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인 차별을 없앱니다.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차이와 구성요소 단절 등으로 남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특히 노동시장의 각종 성차별과 산업 규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활동 참여와 취업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용에 대한 성별 분리 정보는 미흡하다. 향후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내용 개선방안과 제도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산업재해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보험시설 설치·운영, 사고예방 및 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국가가 사용자 대행을 맡아 부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무거운 보상비용을 사업주에게 공동 지급하는 셈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제도적용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적용 시 성차별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여성 비중이 높은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영세사업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영세기업 여성 취업률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에서 성차별을 찾기는 어렵지만 실제 적용대상에서 여성이 배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실제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가 산재로부터 보호받고 산재보상보험제도로부터 적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성인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산재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높이고 여성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여성이 여성 근로자의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시장의 임금노동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 구분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건강증진과 노후생활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있다.
가족 돌봄의 일부라도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요양보호사가 여성 유망직업으로 장려되면서 연간 1회 5,000건에 가까운 수료증이 발급됐지만 실제 현장의 요양보호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인하 등 노동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성희롱·언어폭력 등 비인권적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첫째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양보호기관 등록제를 새로운 진입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질 나쁜 요양기관을 없애는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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