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2. 참고자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녀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유관기관에 신고하지 못해 장기간 노인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임이나 유기도 결국 가정 내에 숨겨진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노인학대 가해자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분들을 방임하거나 유기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가해자(노인분들의 자녀)를 적발했다 할지라도 노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은 방임이나 유기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나 유기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 아래 모든 사람은 공평하며 평등하다. 또한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노인학대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노인을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이 가정 내 숨겨진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자행한 사람은 현뱅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이연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05.06.30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나 유기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 아래 모든 사람은 공평하며 평등하다. 또한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노인학대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노인을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이 가정 내 숨겨진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자행한 사람은 현뱅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이연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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