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장애인 인권침해
3.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
1) 장애인 염전노예 사례
2) 장애학생 성추행 사례
3) 정신병원 CCTV 사례
4) 장애인 이동권 사례
4. 그 핵심 내용을 정리
1) 장애인 염전노예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
2) 장애학생 성추행 – 인권옹호
3) 정신병원 CCTV - 정신장애인 인권
4)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이동권 보장
5.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의 대처방안
1) 기본권관련 규범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교육
3) 인권관련 전담기구 설치
4)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인권이란
2. 장애인 인권침해
3.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
1) 장애인 염전노예 사례
2) 장애학생 성추행 사례
3) 정신병원 CCTV 사례
4) 장애인 이동권 사례
4. 그 핵심 내용을 정리
1) 장애인 염전노예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
2) 장애학생 성추행 – 인권옹호
3) 정신병원 CCTV - 정신장애인 인권
4)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이동권 보장
5.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의 대처방안
1) 기본권관련 규범 정비 및 제도 개선
2) 인권교육
3) 인권관련 전담기구 설치
4)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약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한다. 아울러 공익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같이 당사자소송제도와 단체소송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욕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사법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편의제공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다. 장애인차별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의 직할기구 등 정부수반의 산하기구로 두어 행정적재정적 체제를 갖추어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조정과 실천이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 기구 등이 없고, 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담당하거나 관련부처에 요구한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인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인권관련 전담기구 설치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를 조사하거나 담당하는 관련기구를 명확히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와 관련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동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를 두고 있으며 EEOC는 ADA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실행의 감독 및 규제, 조정 등의 전체적 영역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직접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민원구제가 가능한 형태의 인권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에 의하면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 상담및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중앙에 1개소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법률, 일상생활정보 제공과 인권침해, 차별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현장개입, 인권예방교육, 인권메뉴얼개발, 정책개선 및 사례회의, 공익소송의 지원 등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확대가 있다면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인권센터’와의 업무 및 기능, 역할의 중복성이 우려되지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예방과 교육중심의 센터로 ‘지방인권센터’는 조사와 모니터링, 사례관리로 역할이 구분된다면 그 기능과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인권 관련 규범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범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관련규범들을 정비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겠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의권리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하겠다.
6. 시사점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은천부적인 것이지만 법 안에서는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기본권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필요한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을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한다는 보편성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고유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를 3개 이상 찾아,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대처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국가의 권력보다 앞선다. 인권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초국적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이며, 세계주의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 공통의 개념이며 구체적인 문화 속에 보다 명료한 의식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 등의 영역에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인권이란 공기나 빛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참고문헌
김도현(2012).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메이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2012). 장애학생 인권관련 제도 개선 기초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김대성.2003.「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진보평론.
2)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 기구 등이 없고, 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담당하거나 관련부처에 요구한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인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인권관련 전담기구 설치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를 조사하거나 담당하는 관련기구를 명확히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금지와 관련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동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를 두고 있으며 EEOC는 ADA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률실행의 감독 및 규제, 조정 등의 전체적 영역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직접 구제조치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행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민원구제가 가능한 형태의 인권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에 의하면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 상담및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중앙에 1개소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법률, 일상생활정보 제공과 인권침해, 차별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현장개입, 인권예방교육, 인권메뉴얼개발, 정책개선 및 사례회의, 공익소송의 지원 등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확대가 있다면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인권센터’와의 업무 및 기능, 역할의 중복성이 우려되지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예방과 교육중심의 센터로 ‘지방인권센터’는 조사와 모니터링, 사례관리로 역할이 구분된다면 그 기능과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장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인권 관련 규범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범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관련규범들을 정비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하겠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의권리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관련 규범들의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하겠다.
6. 시사점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이라는 개념은천부적인 것이지만 법 안에서는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기본권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필요한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을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한다는 보편성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고유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국가권력도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을 그 특질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를 3개 이상 찾아,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대처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당연한 권리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국가의 권력보다 앞선다. 인권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초국적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이며, 세계주의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 공통의 개념이며 구체적인 문화 속에 보다 명료한 의식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 등의 영역에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인권이란 공기나 빛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참고문헌
김도현(2012).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메이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2012). 장애학생 인권관련 제도 개선 기초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김대성.2003.「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진보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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