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침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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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2 장 수사와 인권의 연관성
제 1 절 인권의 중요성
제 2 절 수사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
제 3 장 경찰 수사절차상의 실태
제 1 절 경찰활동과 인권침해의 개연성
제 2 절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 현황
제 4 장 수사절차상의 구체적 인권침해 문제
제 1 절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유형
제 2 절 피해자 및 증인의 인권
제 3 절 피의자․피고인 및 가해자의 인권
제 4 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제 5장 경찰의 인권침해의 원인과 수사상의 대책
제 1 절 경찰의 인권 침해 원인
제 2 절 수사에 있어 인권보호 방안
제 3 장 결 론
※ 참고 ※

본문내용

)를 두고 있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보조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변호인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법률적 부조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피해자 및 증인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활동
피해자나 증인이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미국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이 우려될 경우 전담경호요원을 붙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피의자와의 대면 제한
피해자나 증인이 피의자와의 대면은 필요한 것이나 평상시 대면 시 피의자는 피해자나 증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피의자에게 극심한 공포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면 시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7) 신분 노출 방지
대상자들의 명예보호의 측면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신분노출, 공개주의에 기인한 노출이 문제가 된다. 또한 수사에 있어 범죄행위와 직접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까지 진술해야 한다면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진술해야 함으로서 이는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등 다수의 범죄에서 피해자에게는 2번의 피해를 주는 것이고 피의자 역시 가해자임과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시선을 느껴야 하는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사생활에 관련된 일정한 증거의 채택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건은 공개하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8) 신체검사와 인권보호
경찰청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조류에 따라 그동안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 신체검사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시행하기로 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속옷을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간이검사정밀검사 외에 외표검사를 신설하여 자해 우려와 흉기소지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겉옷을 입은 체로 육안의 촉수만으로 간단히 위험물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입감하게 함으로서 과도한 신체검사로 수치심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하자는 것과 겉옷을 벗게 되는 간이검사 시에는 신체 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정밀검사의 경우 신체검사의(依)를 입게 함으로서 알몸인 상태로 신체검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 표2 > 대상에 따른 신체검사 시행규칙
구 분
대 상
방 법
외표 검사
경미범으로 위험물
소지우려가 적은 집회시위사범, 노약자 등
겉옷착용, 육안촉수만으로 검사
간이 검사
일반적인경우
속옷착용, 신체검사의를 입은 상태에서 검사
정밀 검사
살인, 강도, 마약, 조직폭력 등
중범죄나 위험물 소지 우려자
탈의실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입은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
이밖에도 여성의 경우는 여성경찰관이 남성의 경우 남성경찰관이 담당 결찰관이 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수치심유발이나 성적느낌을 가지게 하는 신체검사는 제한되어야 하겠다.
(9)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보호
성범죄는 여성에게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으로서 신체검사와 더불어 조사단계에까지 극심한 수치감 등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조서 작성 등과 같은 일도 여성 경찰관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상부에서는 일선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경찰관들의 자질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성경찰관에게 충분한 수사지휘가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결 론
아무리 좋은 제 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경찰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역시 그것을 수행할 사람들은 검사들이다. 따라서 양질의 검사,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검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의 개혁은 백년하청이다. 이런 면에서 검사의 인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조일원화를 심각하게 논해야 한다. 원래 법조일원화는 법관인사제도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가 능력과 경륜 있는 법률가에 의해 사법사무를 맡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업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조일원화의 맥락에서 우리의 검찰인사제도를 보면 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검사마저 독임제단독관청의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이다. 미국식으로 보면 이러한 권한은 연방검사나 주검사의 지위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이들은 모두 다년간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되므로 법조일원화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젊은 검사들 모두에게 미국의 연방검사나 주검사의 지위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가 일반화된 미국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제도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로 보일 것이다.
※ 참 고 ※
1. 참고문헌 및 단행본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3, 2001
2. 참고 논문
☞강수열, 『형사절차상 피해자 인권에 관한 연구』,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창행, 『수사경찰과 인권보호의 과제』,
☞한순옥, 『형사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3. 일주월간물 및 간행물
☞『동아일보-사설』
4. 참고 사이트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미디어 Daum뉴스』 http://news.media.daum.net
☞『법률신문』 http://lawtomes.co.kr
☞『사이버 경찰청, 자료실 경찰백서』 http://www.police.go.kr
☞『오 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http://www.hotil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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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4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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