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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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그룹홈 유형
2. 지원대상
3. 지원 기준
4. 설치기준
5. 설치 장소
6. 설치 및 휴업·폐업 등 신고
7. 종사자

Ⅲ. 결론
1. 그룹홈 보호유형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3. 종사자 교육

Ⅳ. 본인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보호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별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회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시설장은 청소년삼담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 교육 실시
- 시설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시설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교육을 받은 증빙자료 및 학교 확인서 등으로 간주함)
- 유의사항
아동에게 행하는 경미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이 모두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므로 종사자는 아동 양육시 각별히 주의 요망
그룹홈 종사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3. 종사자 교육
-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부위기에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종사자는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Ⅳ. 본인의견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단어적 접근은 효율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관료주의 폐해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의 복지의 성격·성향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 편리와 효율만을 중시하던 과거의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인권 또한 보호하고자 마련된 행정적 발전은 물질만능주의를 탈피하여 점차 성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Ⅴ. 참고문헌
『2016 아동분야사업안내_공동생활가정운영(그룹홈)』, 보건복지부, 2016
  • 가격2,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4.22
  • 저작시기201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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