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그룹홈 유형
2. 지원대상
3. 지원 기준
4. 설치기준
5. 설치 장소
6. 설치 및 휴업·폐업 등 신고
7. 종사자
Ⅲ. 결론
1. 그룹홈 보호유형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3. 종사자 교육
Ⅳ. 본인의견
Ⅴ. 참고문헌
Ⅱ. 본론
1. 그룹홈 유형
2. 지원대상
3. 지원 기준
4. 설치기준
5. 설치 장소
6. 설치 및 휴업·폐업 등 신고
7. 종사자
Ⅲ. 결론
1. 그룹홈 보호유형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3. 종사자 교육
Ⅳ. 본인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보호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별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회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시설장은 청소년삼담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 교육 실시
- 시설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시설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교육을 받은 증빙자료 및 학교 확인서 등으로 간주함)
- 유의사항
아동에게 행하는 경미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이 모두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므로 종사자는 아동 양육시 각별히 주의 요망
그룹홈 종사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3. 종사자 교육
-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부위기에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종사자는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Ⅳ. 본인의견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단어적 접근은 효율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관료주의 폐해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의 복지의 성격·성향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 편리와 효율만을 중시하던 과거의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인권 또한 보호하고자 마련된 행정적 발전은 물질만능주의를 탈피하여 점차 성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Ⅴ. 참고문헌
『2016 아동분야사업안내_공동생활가정운영(그룹홈)』, 보건복지부, 2016
2.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별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회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시설장은 청소년삼담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 교육 실시
- 시설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시설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교육을 받은 증빙자료 및 학교 확인서 등으로 간주함)
- 유의사항
아동에게 행하는 경미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이 모두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므로 종사자는 아동 양육시 각별히 주의 요망
그룹홈 종사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3. 종사자 교육
-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 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부위기에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종사자는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종사자는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Ⅳ. 본인의견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단어적 접근은 효율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관료주의 폐해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의 복지의 성격·성향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 편리와 효율만을 중시하던 과거의 대규모 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인권 또한 보호하고자 마련된 행정적 발전은 물질만능주의를 탈피하여 점차 성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Ⅴ. 참고문헌
『2016 아동분야사업안내_공동생활가정운영(그룹홈)』, 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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