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11장 평화와 전쟁
2) 제15장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2.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2) 침공 전쟁
3)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4) 침공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1) 국제적 협상을 통한 대안
2) 평화유지활동
3) 국제적 러시아 경제 제재
4.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
1) 국제분쟁관리
2) 국제 외교 활성화
3)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제11장 평화와 전쟁
2) 제15장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2.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2) 침공 전쟁
3)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4) 침공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1) 국제적 협상을 통한 대안
2) 평화유지활동
3) 국제적 러시아 경제 제재
4.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
1) 국제분쟁관리
2) 국제 외교 활성화
3)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통해 권고와 자문을 계속해야 한다.
예방외교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조기경보체계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적극 전개되어야만 할 평화유지활동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력과 인력이 보충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일단 이런 물적인적 자원의 문제는 제쳐두고 조기경보체제 자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물론 예방외교나 조기경보가 분쟁의 조짐을 사전에 감지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분명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에 행동을 위하면 과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기경보체제 자체만으로는 예방외교를 훌륭히 수행해 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안으로 조기경보에 따른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예방외교를 통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위험을 조기에 알려줌으로써 사태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커다란 장점이 있다. 대응책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사태의 진전이나 취해야 할 행동을 미리 고려해 봄으로써 대비에 만반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구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도 유엔을 향한 요구폭발과 기대의 위기를 언급함으로써 이러78한 과부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통해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호주의 외상을 역임했던 에반스(Greth Evans) 또한 유엔이 지역안보기능을 강화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보다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조기분쟁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역기구와의 안보 협력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기구들은 다양한 목적과 회원국을 가지며, 그들은 결정에 도달하여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유엔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기구들은 일방에 너무 편향적인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주어진 문제해결에 있어 어떤 지역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와 지역기구간의 협력은 특히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럽안보협력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on Europe: CSCE) 등은 구 유로슬라비아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했으며, 나토는 걸프전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 나아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역기구들은 필요한 자원과 충분한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토의 경우 유엔의 권위 하에 보스니아에서 비무장지대의 설치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 기구의 제한된 회원국 가입은 지역집단이라기 보다는 블록의 성격이 강하고 그 임무와 능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내부적 토의가 진행 중이다. CSCE는 갈등간섭에 관여할만한 결속력과 위임을 받고 있지만 그 운영장치는 약할 뿐 아니라 그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결국 다양한 채널에서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협의하며, 합의를 구해 나가는 연습을 진행시킴으로써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구심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예방외교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다. 물론 가장 민감한 군사적 영역에서도 신뢰구축 차원의 예방외교적 조치들이 시도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① 먼저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④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자체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또한 참여자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자위성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자는 자기방어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평화유지활동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의 참여구성원은 군인ㆍ경찰ㆍ민간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지만, 군인만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군인도 중무장이 아닌 최소한의 무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 요원들의 무장이 경미하기 때문에 분쟁당사자 간 어느 한편에 서서 무력을 지원하거나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해 줌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협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위성의 원칙은 대체로 충실히 지켜져 왔다. 그러나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분쟁을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의욕에 의해 일부에서는 무력의 사용을 통한 평화강제를 수행하여 자위성의 원칙을 손상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는 대표성의 원칙이다. 평화유지활동은 UN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이라는 성격이 드러나고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 서울: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김강녕,『국제정세와 외교안보』,(경주:신지서원, 2013)
고성윤,『국제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김영준. 2016. “푸틴의 전쟁과 러시아 전략사상.” 국가전략.
강병윤, “UN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참가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김영준, “세력전이론의 전개, 진화, 그리고 적용에 대한 고찰”,『국제관계연구』20권 1호, 2015.
전경만,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여외교 정책적 평가와 발전방안』, 국방정책연구, 2010.
예방외교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조기경보체계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적극 전개되어야만 할 평화유지활동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력과 인력이 보충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일단 이런 물적인적 자원의 문제는 제쳐두고 조기경보체제 자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물론 예방외교나 조기경보가 분쟁의 조짐을 사전에 감지하여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분명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에 행동을 위하면 과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기경보체제 자체만으로는 예방외교를 훌륭히 수행해 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안으로 조기경보에 따른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예방외교를 통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위험을 조기에 알려줌으로써 사태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커다란 장점이 있다. 대응책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사태의 진전이나 취해야 할 행동을 미리 고려해 봄으로써 대비에 만반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구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도 유엔을 향한 요구폭발과 기대의 위기를 언급함으로써 이러78한 과부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통해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호주의 외상을 역임했던 에반스(Greth Evans) 또한 유엔이 지역안보기능을 강화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보다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조기분쟁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역기구와의 안보 협력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기구들은 다양한 목적과 회원국을 가지며, 그들은 결정에 도달하여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유엔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기구들은 일방에 너무 편향적인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주어진 문제해결에 있어 어떤 지역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와 지역기구간의 협력은 특히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럽안보협력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on Europe: CSCE) 등은 구 유로슬라비아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했으며, 나토는 걸프전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 나아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역기구들은 필요한 자원과 충분한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토의 경우 유엔의 권위 하에 보스니아에서 비무장지대의 설치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 기구의 제한된 회원국 가입은 지역집단이라기 보다는 블록의 성격이 강하고 그 임무와 능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내부적 토의가 진행 중이다. CSCE는 갈등간섭에 관여할만한 결속력과 위임을 받고 있지만 그 운영장치는 약할 뿐 아니라 그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결국 다양한 채널에서 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협의하며, 합의를 구해 나가는 연습을 진행시킴으로써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의구심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예방외교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다. 물론 가장 민감한 군사적 영역에서도 신뢰구축 차원의 예방외교적 조치들이 시도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① 먼저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④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자체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또한 참여자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자위성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자는 자기방어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평화유지활동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의 참여구성원은 군인ㆍ경찰ㆍ민간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지만, 군인만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군인도 중무장이 아닌 최소한의 무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 요원들의 무장이 경미하기 때문에 분쟁당사자 간 어느 한편에 서서 무력을 지원하거나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해 줌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협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위성의 원칙은 대체로 충실히 지켜져 왔다. 그러나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분쟁을 성급하게 해결하려는 의욕에 의해 일부에서는 무력의 사용을 통한 평화강제를 수행하여 자위성의 원칙을 손상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는 대표성의 원칙이다. 평화유지활동은 UN에 의해 주도되는 활동이라는 성격이 드러나고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호, 전쟁과 평화의 법, 서울: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김강녕,『국제정세와 외교안보』,(경주:신지서원, 2013)
고성윤,『국제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9.
김영준. 2016. “푸틴의 전쟁과 러시아 전략사상.” 국가전략.
강병윤, “UN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참가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김영준, “세력전이론의 전개, 진화, 그리고 적용에 대한 고찰”,『국제관계연구』20권 1호, 2015.
전경만,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여외교 정책적 평가와 발전방안』, 국방정책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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