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문헌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내용에 합의한다면 합의에 따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판정회의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5. [문제 5]
성희롱이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에서 근로자 C는 사업주 P로부터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고, 당사자인 P에게 이를 언급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의 경우, 현행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개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성희롱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사법기관이며, 성희롱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권리구제 대상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C는 사업주 P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진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사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직권으로 현장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조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 또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진정에 대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조정절차를 가지게 된다.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조치에 합의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네 번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형사처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사법기관이므로, 사법기관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나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에 대한 사항들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통해 시정권고가 아닌 시행명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5. [문제 5]
성희롱이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에서 근로자 C는 사업주 P로부터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고, 당사자인 P에게 이를 언급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의 경우, 현행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개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사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성희롱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사법기관이며, 성희롱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권리구제 대상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C는 사업주 P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진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사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직권으로 현장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조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 또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진정에 대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조정절차를 가지게 된다.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조치에 합의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네 번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형사처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사법기관이므로, 사법기관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나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에 대한 사항들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통해 시정권고가 아닌 시행명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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