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 재판상 이혼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 재판상 이혼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외에도 쌍방 유책인 경우, 혼인이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재산적 관계가 청산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는 즉시 혼인이 해소되며,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지며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협의상 이혼과 달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신고는 가족등록부를 정리하는 보고적 성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선고를 통해 즉시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혼이 성립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하고,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이 변동하며, 상호 면접교섭권이 성립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통해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혼인관계의 지속이 부부 일방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고, 부부에게 혼인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이러한 민법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므10 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므398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외에도 쌍방 유책인 경우, 혼인이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재산적 관계가 청산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는 즉시 혼인이 해소되며,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지며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협의상 이혼과 달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신고는 가족등록부를 정리하는 보고적 성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선고를 통해 즉시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혼이 성립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 효력이 소멸하고,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이 변동하며, 상호 면접교섭권이 성립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통해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혼인관계의 지속이 부부 일방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고, 부부에게 혼인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이러한 민법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므10 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므398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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