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와 인권
2. 장애인 기본권
1) 인간답게 살 권리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4) 자유권
3. 인권과 장애인 차별
4. 장애인 인권 현황
5. 장애인 인권 관련 사회 이슈 사례 – 염전노예사건
6.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1)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2) 장애의 사회성 인식에 대한 사회 연대책임
3)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4) 장애인 교통권 확보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와 인권
2. 장애인 기본권
1) 인간답게 살 권리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4) 자유권
3. 인권과 장애인 차별
4. 장애인 인권 현황
5. 장애인 인권 관련 사회 이슈 사례 – 염전노예사건
6.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1)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2) 장애의 사회성 인식에 대한 사회 연대책임
3)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4) 장애인 교통권 확보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 등을 위해 조세감면을 한다든지,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과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 및 복지교통 구현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근린시설 및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가정, 은행, 슈퍼마켓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취업 장애인이 일하는 직장 내 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법 적용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장애인 교통권 확보
장애인이 대중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계단 높이와 차안의 손잡이 높이를 낮추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이 이용할 버스 번호가 인쇄된 형광 카드를 제공하며, 해당 버스 운전자가 이 카드를 보고 시각장애인 앞에 정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역 및 지하철 출구에 유도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하며, 기차에는 경사 계단과 넓은 문,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넓은 공간이 설치되도록 한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경제력 지원방안인 버스 및 택시요금 할인제도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경감 제도로서 현재는 지하철 및 전철에 대해서만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거나 국철은 할인해 주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할인제도가 없다. 외국의 경우 요금할인제도를 버스와 택시까지 적용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에게 버스 이용 때 도형버스(우리나라의 경우시형버스에 대당)는 요금을 100% 할인해 주고 민영버스는 50% 할인해 주며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 1-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택시이용권 8매를 매월 교부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급된 8매 이상의 차액이 있을 경우는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가 많으며 택시 이용 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7. 시사점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사회의바탕이 되는 복지의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감한 가시적인 장애인복지대책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발전위원회 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여기에서 소득보장을 포함한 전반적인장애인복지제도의 장. 단기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의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minimum)보장을 위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앙의 사회복지청과 지방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의 통제중심적인 동사무소를 사회복지전문인력 중심의 사회복지사무소로 바꾸어 서비스 중심체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생활보호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 대상의 적절성과 급부의 충분성을 기하도록 해야 하며, 그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담당하여 지역간의 격차발생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음지에서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와 무갹출 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 및 각종 세제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사회복지의 향상이야말로 국민생산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며, 진정한 민주개혁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빈곤으로 인해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장애인이 우리 이웃에 있는 한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발전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기술해 보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인권 운동이 전문화되고 성장한 이유가 근본적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백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80년 대후반 ’88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들의 ‘반 차별’운동과 장애관련 다양한 법 제도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은 서서히 부각되었고, 국제적인 여러 노력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1998년 12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선언의 첫 장을 연「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 선포되면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버팀목이 마련됐다.
참고문헌
이수성. 2000.『장애인 용어의 변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박종운. 201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이동석. 2012. “장애학과 장애인복지법”.『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
나요한. 201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장애인 교통권 확보
장애인이 대중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의 계단 높이와 차안의 손잡이 높이를 낮추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이 이용할 버스 번호가 인쇄된 형광 카드를 제공하며, 해당 버스 운전자가 이 카드를 보고 시각장애인 앞에 정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역 및 지하철 출구에 유도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하며, 기차에는 경사 계단과 넓은 문,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넓은 공간이 설치되도록 한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경제력 지원방안인 버스 및 택시요금 할인제도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경감 제도로서 현재는 지하철 및 전철에 대해서만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거나 국철은 할인해 주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할인제도가 없다. 외국의 경우 요금할인제도를 버스와 택시까지 적용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에게 버스 이용 때 도형버스(우리나라의 경우시형버스에 대당)는 요금을 100% 할인해 주고 민영버스는 50% 할인해 주며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 1-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택시이용권 8매를 매월 교부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급된 8매 이상의 차액이 있을 경우는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가 많으며 택시 이용 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7. 시사점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사회의바탕이 되는 복지의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감한 가시적인 장애인복지대책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발전위원회 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여기에서 소득보장을 포함한 전반적인장애인복지제도의 장. 단기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장애인의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minimum)보장을 위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앙의 사회복지청과 지방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의 통제중심적인 동사무소를 사회복지전문인력 중심의 사회복지사무소로 바꾸어 서비스 중심체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생활보호사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 대상의 적절성과 급부의 충분성을 기하도록 해야 하며, 그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에서 담당하여 지역간의 격차발생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음지에서 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와 무갹출 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 및 각종 세제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사회복지의 향상이야말로 국민생산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며, 진정한 민주개혁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빈곤으로 인해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장애인이 우리 이웃에 있는 한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발전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기술해 보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인권 운동이 전문화되고 성장한 이유가 근본적이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원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백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응답 장애인의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느낀 경우는 96.2%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80년 대후반 ’88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장애 청년들의 ‘반 차별’운동과 장애관련 다양한 법 제도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은 서서히 부각되었고, 국제적인 여러 노력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1998년 12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선언의 첫 장을 연「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 선포되면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버팀목이 마련됐다.
참고문헌
이수성. 2000.『장애인 용어의 변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박종운. 201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이동석. 2012. “장애학과 장애인복지법”.『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
나요한. 201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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