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개론 토론 ) 장애인복지 관련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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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사회복지개론 토론 ) 장애인복지 관련 토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더라도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극적인 식사는 피하거나 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변화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며, 긍정적인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장애 문제들은 곧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장애인들이 고용이나 교육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폭력이나 학대 및 편견 등에 자유로울 수 없고, 존엄성이 쉽게 손상된다. 그리고 시설 수용과 같이 자율성의 인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 인권에 관해 입법 및 적절한 행정적 조치 의무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구체적이면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 사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고용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에서도 정당한 편의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사업장에 접근하기 쉽고, 의사소통이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하는 행동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신청이나 고충처리위원 신고를 위해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보장은 아직도 미흡하고,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등 건물허가를 받아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인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비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시설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쉽도록 설비와 시설을 설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로 점자블록이나 유도 및 안내설비, 계단이나 승강기,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그 외 숙박과 관련된 업무들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 교육을 받고,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장애인식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도 향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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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7.26
  • 저작시기202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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