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공판절차의 의의
2.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
Ⅱ.공판준비절차
1.서설
2.공판준비절차의 구체적 내용
Ⅲ.공판절차
[참고문헌]
1.공판절차의 의의
2.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와의 관계
Ⅱ.공판준비절차
1.서설
2.공판준비절차의 구체적 내용
Ⅲ.공판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모두절차는 공판과정에 있어서 쌍방의 주장이 형식을 갖추어 공판정에 제시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사건이 공판준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두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마무리되면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에 따라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의견서가 제출되거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가 그 사이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차정인,「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부산대학교,2009,pp44-45
(3)쟁점정리절차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되어 있는 쟁점정리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검사 및 변호사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쟁점정리절차는 증거조사절차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동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 법원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이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286조의2) 이를 간이공판절차 회부라고 한다.
(4)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는 앞선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른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마무리된 후 실시된다. 동법 제291조의2에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제1항), 법원이 이러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이때 증거분리제출주의에 따라 제294조에 따라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은 제292조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며, 증거물의 경우 제292조의2,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는 제292조의3을 따른다. 이러한 증거조사에 대하여 제296조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5)최후진술 및 재판장의 처분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라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그리고 동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최후진술까지 들은 재판장은 처분을 내리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Min, Shou Xuan.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VOL.- NO.- (2016)
차정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VOL.- NO.- (2009)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모두절차는 공판과정에 있어서 쌍방의 주장이 형식을 갖추어 공판정에 제시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사건이 공판준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두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마무리되면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에 따라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의견서가 제출되거나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가 그 사이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차정인,「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부산대학교,2009,pp44-45
(3)쟁점정리절차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되어 있는 쟁점정리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검사 및 변호사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쟁점정리절차는 증거조사절차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동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 법원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이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286조의2) 이를 간이공판절차 회부라고 한다.
(4)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는 앞선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른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마무리된 후 실시된다. 동법 제291조의2에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제1항), 법원이 이러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이때 증거분리제출주의에 따라 제294조에 따라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은 제292조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며, 증거물의 경우 제292조의2,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는 제292조의3을 따른다. 이러한 증거조사에 대하여 제296조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5)최후진술 및 재판장의 처분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라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그리고 동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최후진술까지 들은 재판장은 처분을 내리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Min, Shou Xuan.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VOL.- NO.- (2016)
차정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VOL.- N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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