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와 맞물려서 유사하게 혹은 최저임금제도 기준 이상으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상의 사회후생 상태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함으로서 청년 노동자들의 유입을 늘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윤의 배분을 기업 기존보다 조금 덜 가져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 마지못해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에게 부담되는 세율의 폭을 낮추어 청년 노동자의 유입을 많이 늘림으로서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을 기업이 아닌 청년 노동자에게 일부 부담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또 하나의 청년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임금 지원정책을 펼치거나 세율 절하나 세금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준원. (2004). 공기업 민영화에서 시장구조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분율 결정모형. 국제무역연구, 10(2), 193-219.
이상호. (2010). 민영화와 사회후생. 집문당.
최동용. (2008). 도로통행료와 세금을 고려한 사회후생의 극대화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 현황.
참고문헌
강준원. (2004). 공기업 민영화에서 시장구조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분율 결정모형. 국제무역연구, 10(2), 193-219.
이상호. (2010). 민영화와 사회후생. 집문당.
최동용. (2008). 도로통행료와 세금을 고려한 사회후생의 극대화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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