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원론 )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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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무역학원론 )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다음의 1번 ~ 4번 문제를 모두 서술하시오.

1.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고정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를 서술하시오.

2.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시오.

3.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에 대해 서술하시오.

4. ‘WTO의 기본원칙’과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민 대우 등의 공정경쟁 원칙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덤핑, 보조금 등에 대한 규범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다섯 번째,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Encouraging development and economic reform)원칙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두 대 조치를 허용한다는 원칙 조항으로 특정 의무에 대한 이행 기간의 연장 및 완화, 세이프 가드 조치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기간이 길고 연장이 가능하며 기술지원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여섯 번째, 내국민 대우가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상품과 내국 상품간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고 동일한 절차상 관례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즉 외국 상품이여도 내국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국내 제품 A의 경우 세율이 5%인데 비해서 해외 제품의 경우 판매 허용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세율이 5%이상은 돼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다른 하나의 예시를 더 들면 국내 제품 A의 경우 6단계의 보안 품질 검증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한데 비해 해외의 동일 제품인 B의 경우 12단계 보안 품질 검증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먼저 최혜국 대우의 예외 상황의 경우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와 일부 서비스 분야의 제한된 상황에 있어서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하다. 내국민 대우도 최혜국 대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불공정 교역에 대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예외 원칙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GATT 제20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은 예외 사항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은 예외 사항으로 처리한다. 세 번째, 금은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조치는 예외 사항으로 처리한다. 다섯 번째, GATT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교도소 노동 상품에 관한 조치는 예외 사항으로 처리한다. 또한 GATT 출범 이전의 특정 국가간 특혜관세지도에 대한 역사적 특혜조항(제1조 2항),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 제 24조),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 18조)가 있다. 내국민대우원칙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스크린 쿼터제가 있는데 영화필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국내 문화정책을 밀접하게 반영해야하기에 내국민대우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조달제도의 경우 GATT 제3조 제8항에 의해서 정부목적으로 정부에 의한 상품구매에 관한 규제법제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국내제품에 대한 구입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 한다는 내용이다. 식량 등 중요상품의 부족상태해소를 위한 수출제한(제11조 제2항)이 있다. 이 내용의 경우 허리케인, 폭염, 방화, 기아, 혹한 등의 재난적 상황으로 인해서 식품에 대해서 긴급한 부족 상황일 시 기존에 수출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다. 농수산품 수출입제한(제11조 제2항)이 있는데 이는 외래종의 생태계 파괴가능성도 있으며 국내 상품에 대해서 생산량과 판매량에 제한하거나 동종 상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 수입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보다 낮추어서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때 국내 동종 상품의 판매 및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또한 동종 국내 상품의 일시적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상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무상 제공함으로서 해당 제품의 단가를 조정하는 조치이다. 생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수입생산량에 있어서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의 조항이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제 12조) 조항도 있다. 가입국 중 특정 국가가 외환보유고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행하는 수입 제한(제18조) 조항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서 수입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제 19조)의 경우 특정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제품의 국내 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 외에도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제 21조) 국제평화기관 UN의 현장 조치에 따라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무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대응 조치로서 보복성 무역행위에 대한 제지 조치인 대응조치로서 수입제한(제 23조) 조항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예외조항 적용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제 20조에 있는 항목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이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의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조치는 동일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임의적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구제 무역에 있어서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전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은 동 조항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남용할 시 특정 국가만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는 규정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조건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조건은 국가 간 동일 조건, 동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협약을 맺지 않는다면 동일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좀 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조항에 의거해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이 행해졌는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조사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제 무역 장면에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국가 간 제약을 거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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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0).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회논총, 55(4), 183-211.
이광은. (2005). WTO 시대 국제통상 운영의 기본원리. 국제지역연구, 9(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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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2.07.27
  • 저작시기202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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