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 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 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가정하고 이에 따른 유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1,795,310원이 책정되었다. 고선호,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내 연봉은 얼마?”, 이뉴스투데이, 2019.08.04.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해직되어 다음 직장을 구직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이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취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그 목적에 따라 구직급여와 취업 장려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취업 장려수당은 고용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이고 취업 장려수당은 그 수급권자와 요건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이후부터는 구직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구직급여의 수급권자는 앞서 말했듯 이전 직장에서 해직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수급권자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바로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과 2항인데, 이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즉 근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 때 기준 기간이란 이직일, 즉 해직을 당한 날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기간 중 질병 · 부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하여 기준 기간에 더하며 이직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내였거나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의 90일 이상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을 기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수급요건은 기준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한정되지는 않고, 고용보험의 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실업 상태의 근로자가 실업하게 된 이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나열되어 있는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수급자격 제한요건에는 실업자에게 형법을 위배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실업한 경우나 전직이나 자영업 창업 등 실업자 일신의 사정으로 실업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기준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과는 다른 방식의 계산법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이직일 이전 10일 이내에 근로한 바가 없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바가 없을 때 수급권이 인정된다.
5. 참고문헌
1. 고선호,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내 연봉은 얼마?”, 이뉴스투데이, 2019.08.04.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65
2. 대한민국 민법 http://www.law.go.kr
3.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
4. 대한민국 고용보험법 http://www.law.go.kr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해직되어 다음 직장을 구직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이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취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그 목적에 따라 구직급여와 취업 장려수당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취업 장려수당은 고용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이고 취업 장려수당은 그 수급권자와 요건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이후부터는 구직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구직급여의 수급권자는 앞서 말했듯 이전 직장에서 해직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수급권자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바로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과 2항인데, 이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즉 근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상태로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 때 기준 기간이란 이직일, 즉 해직을 당한 날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기간 중 질병 · 부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하여 기준 기간에 더하며 이직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내였거나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의 90일 이상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을 기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수급요건은 기준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한정되지는 않고, 고용보험의 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즉 실업 상태의 근로자가 실업하게 된 이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나열되어 있는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수급자격 제한요건에는 실업자에게 형법을 위배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실업한 경우나 전직이나 자영업 창업 등 실업자 일신의 사정으로 실업한 경우가 포함된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기준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과는 다른 방식의 계산법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이직일 이전 10일 이내에 근로한 바가 없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바가 없을 때 수급권이 인정된다.
5. 참고문헌
1. 고선호,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내 연봉은 얼마?”, 이뉴스투데이, 2019.08.04.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65
2. 대한민국 민법 http://www.law.go.kr
3. 대한민국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
4. 대한민국 고용보험법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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