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2020년 형사소송법 이전
2) 2020년 형사소송법 이후
3. 결론
- 참고문헌 -
2. 본론
1) 2020년 형사소송법 이전
2) 2020년 형사소송법 이후
3.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의 경우는 준항고에 대한 내용이다.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할 수 있는 준항고의 경우에도 3일이라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하에 7일로 연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에 있는 내용과 조금은 다른 내용을 띄고 있는데 즉시항고와 약간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에 대한 불복종신청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도 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구금이나 압수, 압수물에 대한 환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것이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기에는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진위와 당사자의 판단에 결정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기존에 짧았던 3일을 7일로 늘려서 다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항목에서 부족한 점을 조금은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들이 2020년에 개정되어 나오게 되었다. 기존의 형사과 여러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옳지만 그에 대해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판단되고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결론
끝으로 나는 이번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 내용을 보고 개정된 사안들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안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장점을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장점에 의해 나오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이번에 나온 형사소송법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법안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나온 내용 중 준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해 기존의 기한이 늘어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제지하는 조항들도 있지만 경우의 수가 적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에 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알아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정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헌법 법령 형사소송법.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의 경우는 준항고에 대한 내용이다.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할 수 있는 준항고의 경우에도 3일이라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하에 7일로 연장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에 있는 내용과 조금은 다른 내용을 띄고 있는데 즉시항고와 약간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에 대한 불복종신청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도 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구금이나 압수, 압수물에 대한 환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것이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기에는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진위와 당사자의 판단에 결정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기존에 짧았던 3일을 7일로 늘려서 다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항목에서 부족한 점을 조금은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들이 2020년에 개정되어 나오게 되었다. 기존의 형사과 여러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옳지만 그에 대해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판단되고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결론
끝으로 나는 이번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이 내용을 보고 개정된 사안들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안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장점을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장점에 의해 나오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이번에 나온 형사소송법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법안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나온 내용 중 준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해 기존의 기한이 늘어났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제지하는 조항들도 있지만 경우의 수가 적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에 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알아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정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헌법 법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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