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리고 덧붙여서 그 합당한 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위반, 영업양도 및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의 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 결과는 기각하고 해당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에서 일치되는 의견으로 위와 같이 주문하고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해당 판결은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로 나왔다.
3. 자신의 의견
위에서 판결한 내용은 갑의 주식회사가 영업이 어렵고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여 갑 주식회사 사장이 자신의 사업 중 잘되는 사업인 포넷을 회사의 특별결의 없이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사업을 자신이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양수인이 포넷에 해당하는 지분과 사업권, 지적 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 비품 및 집기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던 것이다. 그래서 포넷 양도인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 되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니 원심판단에서 원고가 ‘수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이 또 진행된 것이고 재판 결과 기각이었다. 이는 양수인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패소자인 양도인이 배상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다 끌어안고 끝난 것이다. 이 판례를 보면 회사를 팔고 사는 문제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가 생기는 문제는 행동으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리적 해석에 대해 자문받아 이에 준수되는 법을 기재하고 숙지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위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번을 알아보고 숙지하며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을 알고 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배상하기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위와 같이 회사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문제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회사를 사고팔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그러므로 판결 결과는 기각하고 해당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에서 일치되는 의견으로 위와 같이 주문하고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해당 판결은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로 나왔다.
3. 자신의 의견
위에서 판결한 내용은 갑의 주식회사가 영업이 어렵고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여 갑 주식회사 사장이 자신의 사업 중 잘되는 사업인 포넷을 회사의 특별결의 없이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사업을 자신이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면서 양수인이 포넷에 해당하는 지분과 사업권, 지적 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 비품 및 집기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던 것이다. 그래서 포넷 양도인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 되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니 원심판단에서 원고가 ‘수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이 또 진행된 것이고 재판 결과 기각이었다. 이는 양수인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패소자인 양도인이 배상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다 끌어안고 끝난 것이다. 이 판례를 보면 회사를 팔고 사는 문제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가 생기는 문제는 행동으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리적 해석에 대해 자문받아 이에 준수되는 법을 기재하고 숙지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위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번을 알아보고 숙지하며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을 알고 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배상하기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위와 같이 회사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문제에서 회사 사정에 따라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회사를 사고팔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추천자료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B형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방통대 경영학과 3-2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방통대 경영학과 3-2 기말시험]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주식회사법]대법원 2018다9920, 9937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