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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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길리건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인지적인 측면을 넘어 정의나 법칙을 보완하는 대인 관계적인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례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의 원리이다. 즉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거나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의 원리는 개인에게 해악을 피하며 좋은 일을 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윤 씨 부인은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조기 이상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비롯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사로서는 선행의 원리에 따라 치료나 검사를 권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윤 씨 부인이 원하는 데로 가만히 두는 것이 맞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윤리원리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에 나오는 김 간호사는 윤 씨 부인을 설득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수혈 전에는 혈액의 양과 색깔, 백의 상태와 같은 기본적인 외관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혈액이 섞이지 않도록 일 회에 한 환자의 혈액을 준비한다. 같은 테이블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을 준비하지 않는다. 환자 곁에서 교차시험 결과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를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혈액형과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하며 재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수혈 시에는 교차시험 결과가 없을 수 있다. 이때, 모든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와 혈액제제를 검증된 전산장비를 이용하면 사무적인 오차를 줄일 수 있다.수혈 중에는 5~15분간 환자를 관찰해 수혈 부작용을 살핀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용혈성수혈부작용, 패혈성 쇼크 등 중요한 수혈부작용은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활력 징후는 처음 15분 이내 최소 한 번 측정하여 기록하고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수혈 후에는 다시 한 번 환자의 성명, 혈액형 및 혈액번호 등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의무기록에 수혈경과를 기록하고 혈액스티커를 부착한다. 만약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규칙에 따른다.만약 수혈 부작용이 의심되면 수혈을 중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혈액은행으로 연락한다. 또한 의무기록에 부작용 기록을 첨부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하고, 담당 의사 및 기관장, 수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는 중환자실 병상이라는 시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 우선으로 주어야 하냐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본래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에게는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의의 원리에 따라 환자는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료 장비나 인력, 치료제 등 의료자원이 한정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모두에게 분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국가를 막론하고 장기간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자원을 환자에게 맞게 넉넉한 병원이 드물다 보니,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기 쉽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우선 제공할 것인지에 따른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환자의 의견을 물어 양보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한 반발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의료진이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환자는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받으려는 선택권조차 상실하게 된다. 환자의 자율성을 불가피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평성을 지키려면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있는 자원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자원이 있다면 최대한 환자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개입을 해 회복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즉 그나마 누군가를 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한데, 어떻게 이를 정할 것이냐는 답을 내려야 한다. 결국 사람 생명의 우선순위를 저울질하는 것이다.분명 모두가 동일한 생명을 지녔지만,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정하다 보니 가장 잘 보이는 나이를 고려해 결정하기 쉽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기대 수명이 더 높은 젊은 사람에게 노인이 인공호흡기를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나이를 고려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나 악화할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수명 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이는 확률과 경향의 토대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여도 기저 질환으로 호흡기가 취약하여 건강한 노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적확한 기준은 건강 척도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특히 비슷한 나이 환자 중에 우선을 결정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건강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면 아쉬운 대로 나이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렇다면 악화할 것 같은 취약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할까, 혹은 회복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제공해야 할까? 한국의 경우 코로나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대기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난 후에는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선착순 순서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으로 받는 것이다. 이 기조에 따르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노인보다 임산부에게 제공한 것은, 더 취약한 태아를 고려하여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이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취약한 환자에게 먼저 제공했다가, 회복 가능성이 컸던 환자까지도 회복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어느 쪽이든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의료진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부담과 책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원활한 의료 업무에 방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결정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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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2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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