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재정법의 연혁, 주요 내용 등을 정리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법 제정의 배경
3.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3-1. 1895년부터 2006년 이전의 회계법
3-2. 2006년 이후의 개정법, 국가재정법의 제정
4. 국가재정법안의 개정 방향
4-1. 관련 의원의 입법안의 검토
5. 재정법안의 문제점과 나의 생각
5-1. 한계점
5-2. 개선점에 대해서
6. 참고문헌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법 제정의 배경
3.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3-1. 1895년부터 2006년 이전의 회계법
3-2. 2006년 이후의 개정법, 국가재정법의 제정
4. 국가재정법안의 개정 방향
4-1. 관련 의원의 입법안의 검토
5. 재정법안의 문제점과 나의 생각
5-1. 한계점
5-2. 개선점에 대해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의 생각
5-1. 한계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보고제의 한계점
국가재정법 제 7조의 경우 중장기의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에 관한 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매년 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명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매년 마다 그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거시경제의 전망을 토대로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적인 방향, 재정의 수입과 지출, 재정의 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중기의 재정전망, 재정운용을 목표로 제시한다. 또한 분야별로 재원의 배분까지 포함이 되며, 작성 후에는 국회로 제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재정총량 전망치를 ‘관리하는 수준’이나 ‘전망’의 정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가의 비전과 함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정부에 의해서 제출된 당시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조정하는 정도로의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내용적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방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국회법은 제 84조에서부터 제 84조의3에 걸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와 결산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공청회 등을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국회에 보고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규정과 언급이 없고, 별도의 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말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기획재정위원외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제출 30일전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국회의 심사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예산안과 국가재정의 운용계획을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호기은 중, 장기의 재정전망 근거로 제시되는 거시경제지표에 관해서만 전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정의 운용목표가 낙관적이다. 라는 지적이 존재하는 등의 정확성에 관한 타당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계획의 신뢰성과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여 어떠한 구속력,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는 제출이 되고는 있지만 예산안의 심의에 실적적인 활용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의 대한 규범력의 부족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되면 예산은 확정이 된다. 정부는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통해 표시하는 재정정책상의 의사를 있는 그래도 집행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성립이 된 예산에 따라서 수입의 조달과 공적인 경비 지출의 모든 재정적인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재정활동은 과정의 속에서 예산 효력이 발생한다. 예산의 집행은 단순하게 예산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국고와 금고에 수납,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락 할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이 된다. 기회재정부는 [국가개정법] 제 44조에 따라서 매년 마다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지침을 작성한 다음에 각 부처에 통보를 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집행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짐나 예산집행지침에서 위반이 되는 사항들 중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에서 볼 때, 위반공부원에게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높은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례산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예산집행지침의 성격이 대외적인 효력을 지니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내부조직에서만 구속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행정규칙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갗이 예산집행지침을 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침과 다름이 없으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한 제재는 규정사항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결산심사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지적이 되고는 있지만 행정부의 자체적인 지침 위반에 관해서는 주의조치 이외의 특별한 시정과 제제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5-2. 개선점에 대해서
1). 국가채무의 범위
구가채무의 범위는 공공부문의 부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 91조(구각재무의 관리)에서 국가채무 범위를 기존의 국가채무 뿐만이 아닌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비영리공공기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의 재정,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이 가지는 채무를 모두 국가의 채무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다만, 일반정부의 부채일 경우에는 현재 OECD 등 국가 간에 서로를 비교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로 규모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보고서의 문서는 [국가재정법] 제 91조 제 1항에 의거하려 작성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해당 사항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경우는 연금급여와 보험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11개의 기금 관리주체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중앙정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에 있는 기금 전체도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재정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의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참고 문헌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2012,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통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정하, 2020, 성균관대학교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20, 성균관대학교
국가채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훈, 2020, 고려대학교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중심으로, 조태현, 2009, 서강대학교
5-1. 한계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보고제의 한계점
국가재정법 제 7조의 경우 중장기의 시계에서의 재정운용에 관한 전략과 재원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매년 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명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매년 마다 그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거시경제의 전망을 토대로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적인 방향, 재정의 수입과 지출, 재정의 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중기의 재정전망, 재정운용을 목표로 제시한다. 또한 분야별로 재원의 배분까지 포함이 되며, 작성 후에는 국회로 제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재정총량 전망치를 ‘관리하는 수준’이나 ‘전망’의 정도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한 국가의 비전과 함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정부에 의해서 제출된 당시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조정하는 정도로의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내용적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방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국회법은 제 84조에서부터 제 84조의3에 걸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와 결산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공청회 등을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국회에 보고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규정과 언급이 없고, 별도의 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말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기획재정위원외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 제출 30일전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국회의 심사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예산안과 국가재정의 운용계획을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호기은 중, 장기의 재정전망 근거로 제시되는 거시경제지표에 관해서만 전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정의 운용목표가 낙관적이다. 라는 지적이 존재하는 등의 정확성에 관한 타당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계획의 신뢰성과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여 어떠한 구속력,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는 제출이 되고는 있지만 예산안의 심의에 실적적인 활용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의 대한 규범력의 부족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되면 예산은 확정이 된다. 정부는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통해 표시하는 재정정책상의 의사를 있는 그래도 집행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성립이 된 예산에 따라서 수입의 조달과 공적인 경비 지출의 모든 재정적인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재정활동은 과정의 속에서 예산 효력이 발생한다. 예산의 집행은 단순하게 예산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국고와 금고에 수납,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락 할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이 된다. 기회재정부는 [국가개정법] 제 44조에 따라서 매년 마다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지침을 작성한 다음에 각 부처에 통보를 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집행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짐나 예산집행지침에서 위반이 되는 사항들 중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에서 볼 때, 위반공부원에게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높은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례산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예산집행지침의 성격이 대외적인 효력을 지니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내부조직에서만 구속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행정규칙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갗이 예산집행지침을 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침과 다름이 없으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한 제재는 규정사항에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결산심사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지적이 되고는 있지만 행정부의 자체적인 지침 위반에 관해서는 주의조치 이외의 특별한 시정과 제제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5-2. 개선점에 대해서
1). 국가채무의 범위
구가채무의 범위는 공공부문의 부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 91조(구각재무의 관리)에서 국가채무 범위를 기존의 국가채무 뿐만이 아닌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비영리공공기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의 재정,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이 가지는 채무를 모두 국가의 채무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다만, 일반정부의 부채일 경우에는 현재 OECD 등 국가 간에 서로를 비교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로 규모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보고서의 문서는 [국가재정법] 제 91조 제 1항에 의거하려 작성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해당 사항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경우는 연금급여와 보험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11개의 기금 관리주체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중앙정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에 있는 기금 전체도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재정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의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6. 참고 문헌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2012,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통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정하, 2020, 성균관대학교
재정법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김용욱, 2020, 성균관대학교
국가채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훈, 2020, 고려대학교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중심으로, 조태현, 2009,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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