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제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1) 지방행정의 구조 : 계층구조
2) 자치단체의 규모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 기관구성의 형태와 조직구성
2)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Ⅲ.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
1. 역사적 변천
1) 지방분권의 역사적 변천
2) 1982년 이후 지방분권 개혁
2.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의 내용과 의의
1) 2003년 헌법 개정의 내용
2) 2003년 헌법 개정의 의의

Ⅳ. 프랑스의 행정에 대한 통제
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 지사제도의 개혁과 행정권한의 위임
2) 기관에 대한 통제
3) 행위에 대한 통제
4) 재정에 대한 통제
2.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통제
1) 주민투표
2)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민토론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2) 행정참여법제의 정비방식

본문내용

는 공법인에게 그 조직을 맡기고, 토론조직의 방식을 정하고 그 진행을 주관한다.
공개토론은 계획의 합목적성, 목적과 주된 특성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국민의 참여는 예비조사가 개시된 때부터 본법전 제 1분 제2편 제3장 또는 공공필요를 위한 수용법전 제1편 제1장 규정의 적용으로 실행되는 공공조사절차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계획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보장된다.
국가공개토론위원회는 공개토론의 진행일정을 세우고 공개한다. 공개토론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국가공개토론위원회의 이유부기 된 결정으로 2월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개토론 결과의 반영
공개토론의 종결일로부터 2월의 기간 내에 국가공개토론위원회의 장은 토론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산을 작성한다.
시설주체 또는 그 계획에 책임 있는 공법인은 공개토론의 결산 공개 후 3월내에 공개되는 문서로써 그 계획의 추진에 관한 원칙과 조건에 대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토론의 대상이 된 계획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명시하며 이 문서는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이송된다.
공개토론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위반은 국가공개토론위원회가 공개토론의 조직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문서 또는 법 제121-13조에 언급된 문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국가공개토론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의회에 제출되며, 공중에 공개된다.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1) 시행령이 아닌 법률차원에서의 자치분권화 노력
프랑스는 1982년 신자치분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많은 법률들이 제·개정되면서 지방분권화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권한배분에 관한 법만 보아도, 1983년부터 상당히 많은 법률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정내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사무배분의 원칙 등 입법권에 속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대다수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시행령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자치 관련법 제정 노력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에 관련한 법들이 "통합자치법"으로 통합되어 명백하고, 단일성이 있으면서 각각의 법률적 연관성을 알게 하는 논리적인 전개방식으로 법률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는 곧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인 주민들에게도 법률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내용과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실제적인 시점에서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법원의 결정을 준거해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률들이 흩어지거나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도 행정법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간이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입법안을 작성하는 각 중앙부처 실무자들이 입법권자인 국회와 협력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자치분권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고 할 수 있다.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프랑스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참여의 역기능을 막고 행정참여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참여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국가공개토론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행정참여에 충분한 정보와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성이 보장되는 이용자의 대표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조합대표, 직능단체 대표, 협회대표, 전문가 등) 또는 공인된 단체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행정참여를 합리화하고 있다.
행정참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고 국민 또는 주민에 의한 행정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참여가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이해관계인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참여의 공정한 운영과 국민 또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행정참여법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또는 주민의사가 편협하게 제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행정참여제도가 이해관계인의 민원제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참여자의 국민 또는 주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와 같은 국민토론제도가 없는 상황 하에서 텔레비전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국민의 여론이 공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이 왜곡될 수 있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2) 행정참여법제의 정비방식
프랑스에서는 현실의 요구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행정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행정참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행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토개발 및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기존의 분야별 행정참여법제를 통합하여 행정참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현재의 입법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참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행정참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행정 분야에 행정참여를 일반화하는 행정참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만, 특정분야(국토개발 분야와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참여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 가격2,5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92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