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 ) 방사선 조사 기술은 식품 완제품 또는 식품 재료를 본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거나 위생적 품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식품에 특정 방사선 에너지를 일정 시간 노출시켜 살균, 살충, 생장 조절, 물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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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학 ) 방사선 조사 기술은 식품 완제품 또는 식품 재료를 본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거나 위생적 품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식품에 특정 방사선 에너지를 일정 시간 노출시켜 살균, 살충, 생장 조절, 물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는 기술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설문 1의 해결
(1)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방법
(2)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3)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설문 2의 해결
(1)식품산업에 이용되는 방사선
(2)식품조사처리 기준
(3)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10MeV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허용되어 있는 식품조사처리에 대한 흡수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식품조사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 조사 처리는 승인되어 있는 원료 및 품목에 한정되어 실시해야 하며, 그것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관된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식품조사처리에 있어서 발아의 억제 혹은 살균, 살충, 숙도조절 이외의 목적을 가진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처리가 허용된 식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자와 양파, 마늘은 발아억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선량은 0.15(kGy)이하로 제한된다. 곡류의 경우 살균 및 살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제한선량은 5(kGy) 이하이다. 그 외에 건조식육, 어류 및 패류, 갑각류 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 분말, 건조채소류 및 효소식품, 조류식품 등의 경우 살균의 목적으로 7(kGy)이하의 선량으로 조사가 가능하며 복합조미식품, 소스, 침출차 및 분말차 등의 경우 살균의 목적으로 10(kGy)이하로 조사처리할 수 있으며 이 수치가 기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처리가 된 식품의 경우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미 조사처리가 된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의 경우에도 재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는 조사처리의 중복으로 인하여 기준수치가 넘어감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최종접속일 20.11.03.
(3)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
<그림3>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 검색화면 캡처
URL: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1_03.jsp?idx=121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은 첫째, 유전자코메트 분석법(스크리닝검사법), 둘째, 광자극발광법(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 넷째, 전자스핀공명법(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ESR), 다섯째,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가 규정되어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유전자코메트 분석법은 스크리닝검사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인데, 식품의 조사처리시 이온화 방사선조사로 인하여 세포의 유전자에 손상이 일어나는데, 그 손상이 일어난 정도를 단일세포의 마이크로젤 전기영동법을 통해 코메트 세포를 검사함으로써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이다. 유전자코메트 분석법은 주로 냉동 및 냉장상태의 식육, 즉 우육과 돈육, 계육에 사용되는 시험 방식이다. 조사결과 comet head의 직경에 대하여 나타나는 comet tail 길이의 비율이 평균치 이상으로부터 1kGy조사된 시료의 평균치와 벗어나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는 식이다.
두 번째로, 광자극발광법은 육두구 및 후추, 정향 등을 제외한 건조향신료와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과 양파 등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광자극발광법은 식품에 혼합되어 있는 이물질로서의 광물질이 발광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방사선 조사의 과정에서 광물질은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온도의 적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광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의 측정을 통해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열발광법은 후추, 육두구, 정향, 밤, 감자, 곡류, 어류분말류, 고추장 및 간장분말류 등 다양한 식품과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 그리고 광물질 분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 방식이다. 열발광법은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광물질의 발광 특성을 이용한다는 데에서 광자극발광법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다만 광자극발광법의 경우 적외선의 노출을 통해 그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을 측정한다면, 열발광법은 일정온도의 열에 대한 노출을 통해 그 빛의 양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토대로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네 번째로, 전자스핀공명법은 첫째,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피스타치오 껍질이나 딸기, 둘째, 결정형 당을 함유하고 있는 건포도와 건파파야, 건망고 및 건무화과 등, 셋째, 뼈를 함유한 우육이나 돈육 등의 식품에 적용될 수 있는 시험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식품들에 공통적으로 함유되고 있는 뼈와 셀룰로오스, 그리고 결정형 당은 방사선 조사 시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이 생긴다. 전자스핀공명법은 이를 분광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자장을 통해 전자가 공명하고 이것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그 차이에 따라서 방사선의 조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법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식육 및 난분 등의 식품에 적용되는 시험법이다. 이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질에서 방사선 조사를 통해 탄화수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것을 통해 방사선의 조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방의 경우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Cn-1 탄화수소와 Cn-2:1 탄화수소의 두 가지 형태의 탄화수소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존재할 경우 방사선 조사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난분의 경우에는 1,7-hexadecadiene(C16:2)가 존재할 경우 방사선이 조사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 최종접속일 20.11.03.
[참고문헌]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 바로알기」,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최종접속일 20.11.03.
김재경·송범석·김재훈·박종흠·변의백·이주은, (2013), “방사선의 살멸균 특성 및 멸균 산업의 이용”, 대한골·연부조직학회지, 13(2), 49-5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최종접속일 20.11.03.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 최종접속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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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3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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