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의 삶의 질이 현대국가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오.
2.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적용하여 토론하시오.
3.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동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분의 의견은?
4. 사회과학의 윤리성을 내용, 과정, 승낙, 발표과정으로 구분하여 토론하시오.
5. 일반행정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6. 아동에 대한 정의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토론하시오.
2.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적용하여 토론하시오.
3.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동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러분의 의견은?
4. 사회과학의 윤리성을 내용, 과정, 승낙, 발표과정으로 구분하여 토론하시오.
5. 일반행정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6. 아동에 대한 정의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토론하시오.
본문내용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내부에는 사회복지 실천이념이나 해당 정책목표가 깔려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Vehicle)’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행정이란 정치권력이 기반이 되며, 해당 정부의 주도하에 매번 달라진다. 즉, 정부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공공정책이 달라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정책 또한 매번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대목표인 ‘국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공’이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잡고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행정은 각 정부에 따라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일반행정은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처리되지만,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즉, 실제 일반행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행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경우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즉, 사회복지행정의 저변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처우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아동에 대한 정의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토론하시오.
‘아동(Child)’이란 사전적 개념으로는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 체계 아래서 ‘아동’의 기준이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형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UN(United Nations)’의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은 ‘성인연력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라는 용어를 매우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처나 정책, 법에 따라서 다르게 혼용하고 있는 곳 또한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혼동과 해석차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는 오롯이 형평성 있는 잣대를 요구하는 ‘법’의 체계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동’이라는 개념은 ‘미취학 아동’, ‘아동보호’ 등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하여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기 특징 중 하나인 ‘의존성’은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아동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랑과 관심을 바라며 보호받길 원한다. 또한, ‘아동기’에는 욕구에 솔직한 편이며 식욕이나 갈증, 배설 등의 생리적욕구에 부끄럽거나, 창피함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즉, 법 체계의 ‘아동’과 실제 삶에서의 ‘아동’은 매우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법 체계안에서의 ‘아동’은 청소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마지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을 위해 제정한 「아동복지법」의 경우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명칭 개정과 함께 아동에 대한 개념을 법 상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대상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행정이란 정치권력이 기반이 되며, 해당 정부의 주도하에 매번 달라진다. 즉, 정부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 공공정책이 달라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정책 또한 매번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대목표인 ‘국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공’이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잡고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행정은 각 정부에 따라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일반행정은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처리되지만,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즉, 실제 일반행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행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경우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지원하는 인력 또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즉, 사회복지행정의 저변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처우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아동에 대한 정의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토론하시오.
‘아동(Child)’이란 사전적 개념으로는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 체계 아래서 ‘아동’의 기준이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형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UN(United Nations)’의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은 ‘성인연력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라는 용어를 매우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처나 정책, 법에 따라서 다르게 혼용하고 있는 곳 또한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혼동과 해석차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는 오롯이 형평성 있는 잣대를 요구하는 ‘법’의 체계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동’이라는 개념은 ‘미취학 아동’, ‘아동보호’ 등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하여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기 특징 중 하나인 ‘의존성’은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아동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랑과 관심을 바라며 보호받길 원한다. 또한, ‘아동기’에는 욕구에 솔직한 편이며 식욕이나 갈증, 배설 등의 생리적욕구에 부끄럽거나, 창피함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즉, 법 체계의 ‘아동’과 실제 삶에서의 ‘아동’은 매우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법 체계안에서의 ‘아동’은 청소년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마지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을 위해 제정한 「아동복지법」의 경우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명칭 개정과 함께 아동에 대한 개념을 법 상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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