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복추구권 침해
2) 평등권 침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행복추구권 침해
2) 평등권 침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참여 확대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12개 중점 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힌다. 현황 분석을 통해 참여 기회의 부족, 낮은 인지도, 낮은 민주 시민 역량 등을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18쪽 참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과 학교 내 참여 확대, 다양한 참여 방식의 제공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증대를 통해 청소년의 민주 시민 의식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참가 표준 모델 및 환류 모델을 제공하고 청소년 의회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동아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20~21쪽 참고
2) 학교 내 참여 확대
교육부와 법무부에 협조를 권고하여 청소년의 학교 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교육부에는 학생 자치활동에의 직접적인 지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에는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운영의 확대를 권고한다. 학생 자치법정이란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법정을 구성하고 재판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판사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의 역할을 학생들이 수행함으로써 교내 문제의 주체를 학생으로 온전히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전문 물품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를 늘릴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21쪽 참고
3) 다양한 참여 방식의 제공
의견 수렴 창구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정책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예시된 사항으로는 지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목소리 페스티벌(가칭)이 있는데 이 외에도 공모전 등 참여 프로젝트를 다변화한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22쪽 참고
3. 결론
구체적인 계획이 실제적인 효과를 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고무적이다. 청소년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 취약 계층의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청소년 참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조 요청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에 학생자치법정의 지원을 권고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과 학교 내 참여 확대, 다양한 참여 방식의 제공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증대를 통해 청소년의 민주 시민 의식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참가 표준 모델 및 환류 모델을 제공하고 청소년 의회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동아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한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20~21쪽 참고
2) 학교 내 참여 확대
교육부와 법무부에 협조를 권고하여 청소년의 학교 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교육부에는 학생 자치활동에의 직접적인 지원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에는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운영의 확대를 권고한다. 학생 자치법정이란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법정을 구성하고 재판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판사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의 역할을 학생들이 수행함으로써 교내 문제의 주체를 학생으로 온전히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전문 물품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를 늘릴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21쪽 참고
3) 다양한 참여 방식의 제공
의견 수렴 창구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 참여정책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예시된 사항으로는 지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목소리 페스티벌(가칭)이 있는데 이 외에도 공모전 등 참여 프로젝트를 다변화한다.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22쪽 참고
3. 결론
구체적인 계획이 실제적인 효과를 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고무적이다. 청소년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 취약 계층의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청소년 참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 내의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조 요청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에 학생자치법정의 지원을 권고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관계 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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