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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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헌재 200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러나 해당 사항에서는 춘향의 세금 과세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별 취득세 의무를 부과할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세평등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수직적인 평등주의 원칙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의 의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위에 춘향이와 몽룡이의 부부적 관계 내 1세대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간 가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합당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문제 사안과 유사하게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서도 이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11조 1항에서 부여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iii) 그러므로 해당 법 A의 b 조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위배 여부
해당 시기 개정된 법률 조항 중 A법 중 c 조항은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에 따른 세금의 가액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이의 규정과 연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을 토대로 춘향이와 몽룡이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 (i)그러므로 해당 법률 조항 중 A의 c 부분과 연관해서는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원칙의 위배 여부에 있어서는 논의할 사항이 된다.
여기에서의 과세요건법정주의란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에 있어서 규정 내용 자체의 명확성과 규정이 해마다 바뀌지 않아야 하는 획일성 및 일관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법칙임을 내포한다. 헌법 제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정해진 틀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만일 정해진 것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각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ii) 그러나 해당 사항에서는 법률 조항 A의 c 부분은 세금의 가액 상정 부분에 관해 언급만 해놓았을 뿐 각 세대 별 소득 분위에 따라 ‘어떻게 부과할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와 유사하게 헌법 재판소 결정 중 2001. 6. 28. 99헌바54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세금을 다루고 있는 법률 상 명확한 규정을 다루지 않는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으며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을 지킬 것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률의 개정 사항 중 c 조항은 과세의 원칙만 가질 뿐 불명확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획일성과 명확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하다. 이에 춘향이와 몽룡이의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그러므로 해당 법 A의 c 조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의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앞서 우리는 2020년 6월 1일에 시작된 등기 기록의 신청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산 취득세, 취득세의 기간 한정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등기 기록의 신청 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다루었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의 발생 전 완결된 사실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과 관행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기에 본 1)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에 나타난 춘향과 몽룡의 상황에서는 이미 취득세에 관한 세금을 법률 개정 전에 부과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사안에 있어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원칙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부합 여부에 따르면, 조세평등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주의의 실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조세평등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원칙은 1세대 1주택의 원칙이며 이에 위배될 시 가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총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두 사람이 내야할 가산 취득세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대해 위배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위의 법률 개정 사항 중 명확한 법률 개정 여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춘향이와 몽룡이 둘 다 세금을 부과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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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8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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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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