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 주거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별 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공시가격에 일정 기준보다 고액인 경우 과세하며, 혼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였다.[본문 중 인용] 그러므로 재산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2주택을 가졌다고 해도 몽룡이와 춘향이의 부동산 가격을 보고 과세표준만큼 과세하여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ⅲ) 해당 A법은 b조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합헌이다.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해당 법률 A법의 b조항에 관련하여 (ⅰ)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이 문제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ⅱ)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는 A법 c조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가액 산정은 부과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주택의 시가를 규정하지도 않고, 몽룡이와 춘향이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행정부가 명시하였다. 또한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 제 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c조항은 행정부가 정하는 과세표준이 아닌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으며, 몽룡이와 춘향이는 행정부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시하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헌재 2001. 6. 28. 99헌바54 결정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한 과세기준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정하는 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였다.[본문 중 인용] 그래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하게 된 헌법 재판소 판례들이 있었고 현재도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다. 이 판례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하여 과세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고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청구권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법의 c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몽룡이와 춘향이에게 A법에 근근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근거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정한 법률로 소득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ⅲ) 따라서 행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소득세를 받아야하는 A법의 c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3. 결론
위의 춘향이의 사건은 기존의 법대로 새 주택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등기신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A법에 의해 춘향이는 시행된 후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가산납부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납세자권리연대 변호사 홍길동에게 사건이 의뢰가 되어 조세에 관한 헌법원칙에 따라 위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 이 원칙에 의하면 새 법이 개정되어도 과거에 납부를 하였을 시 납부하지 않는 원칙으로 춘향이는 A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 이미 기존의 법대로 잔금과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A법 a항에 의거 새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이미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니 더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위헌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조세평등주의’ 위배되었는지 보자면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되며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초과할시 추가 세율을 계산해 내기 때문에 이는 소유한 주택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고, 부동산공시에 따라 금액이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곳은 국회이며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A법 c조항에 의해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법률이 아닌 매년 달라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심지어 개정된 A법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몽룡이와 춘향이는 정확히 명시된 과세표준에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Ⅲ. 출처 및 참고문헌
통치의 구조1강 강의교안 ;p. 7~11
통치의 구조2강 강의교안 ;p. 8~9
통치의 구조3강 강의교안 ;p. 30~31
통치의 구조6강 강의교안 ;p. 57~5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2014. 7. 24.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2008. 11. 13. 2006헌바11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헌재 2001. 6. 28. 99헌바54』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해당 법률 A법의 b조항에 관련하여 (ⅰ)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이 문제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ⅱ)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는 A법 c조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가액 산정은 부과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주택의 시가를 규정하지도 않고, 몽룡이와 춘향이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행정부가 명시하였다. 또한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 제 5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c조항은 행정부가 정하는 과세표준이 아닌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으며, 몽룡이와 춘향이는 행정부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시하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헌재 2001. 6. 28. 99헌바54 결정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한 과세기준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정하는 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였다.[본문 중 인용] 그래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하게 된 헌법 재판소 판례들이 있었고 현재도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이 있다. 이 판례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하여 과세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고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청구권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법의 c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몽룡이와 춘향이에게 A법에 근근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근거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정한 법률로 소득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ⅲ) 따라서 행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소득세를 받아야하는 A법의 c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3. 결론
위의 춘향이의 사건은 기존의 법대로 새 주택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등기신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A법에 의해 춘향이는 시행된 후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가산납부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납세자권리연대 변호사 홍길동에게 사건이 의뢰가 되어 조세에 관한 헌법원칙에 따라 위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 이 원칙에 의하면 새 법이 개정되어도 과거에 납부를 하였을 시 납부하지 않는 원칙으로 춘향이는 A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 이미 기존의 법대로 잔금과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A법 a항에 의거 새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이미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니 더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위헌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조세평등주의’ 위배되었는지 보자면 주택을 2채 소유하게 되며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초과할시 추가 세율을 계산해 내기 때문에 이는 소유한 주택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고, 부동산공시에 따라 금액이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곳은 국회이며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A법 c조항에 의해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법률이 아닌 매년 달라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심지어 개정된 A법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몽룡이와 춘향이는 정확히 명시된 과세표준에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Ⅲ. 출처 및 참고문헌
통치의 구조1강 강의교안 ;p. 7~11
통치의 구조2강 강의교안 ;p. 8~9
통치의 구조3강 강의교안 ;p. 30~31
통치의 구조6강 강의교안 ;p. 57~5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2014. 7. 24. 2012헌바10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2008. 11. 13. 2006헌바11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정보 『헌재 2001. 6. 28. 99헌바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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