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2.2 개선점
3.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2.1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2.2 개선점
3.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파고들어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 하는 행동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확대되었다. 앞서 언급한바대로 병원의 이익을 위해 실손보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까지 청구 항목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바탕으로 판단된 검사 이상의 검사 및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의 행동과 초기의 실손보험이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100% 보장범위를 가졌을 당시, 의료비 과잉지출을 행한 환자의 행동이 실손보험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잉 지출은 의료비 전체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키고, 의료비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3배이다.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미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평균적으로 연간 11.0%로 증가해 노인진료비의 증가 추이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늙고 있는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낭비는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2019)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실손의료보험에 한정된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손의료보험에 집중된 제도 개선보다는 의사와 환자를 포함한 의료 체계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 행태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행동경제학인 리처드 탈러와 법률가인 캐스선스타인은 인간의 행동이 유발될 수 있도록 심리학적 기술의 제도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순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금지만으로는 새로운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다.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라는 말은 코끼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보상(+)이 있다면 행동하고 처벌(-)이 존재하면 꺼리는 원칙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활용하여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연구원이 언급한 진료 행태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실손보험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해이를 저해하는 ‘넛지’를 수립하기 위한 시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숨에 완벽한 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복잡한 문제일수록 작은 시도를 여러 번 수행하여 시행착오의 축적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의 실손보험 제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보험연구원 (2018) “실손건강보험이 성장”, 연구보고서 2018-5
- 보험연구원 (2019)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 보험연구원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 신현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Medical Observer, 2019.10.0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6
- 연지연, “실손보험료 손해율 급득, 차등보험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조선비즈, 2019.09.0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2344.html
- 전한덕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잉 지출은 의료비 전체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키고, 의료비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평균 3배이다.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미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의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평균적으로 연간 11.0%로 증가해 노인진료비의 증가 추이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늙고 있는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낭비는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2019)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실손의료보험에 한정된 제도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손의료보험에 집중된 제도 개선보다는 의사와 환자를 포함한 의료 체계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 행태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행동경제학인 리처드 탈러와 법률가인 캐스선스타인은 인간의 행동이 유발될 수 있도록 심리학적 기술의 제도적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순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금지만으로는 새로운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다.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라는 말은 코끼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보상(+)이 있다면 행동하고 처벌(-)이 존재하면 꺼리는 원칙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활용하여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연구원이 언급한 진료 행태에 대한 미시적 대응이 실손보험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해이를 저해하는 ‘넛지’를 수립하기 위한 시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숨에 완벽한 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복잡한 문제일수록 작은 시도를 여러 번 수행하여 시행착오의 축적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의 실손보험 제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보험연구원 (2018) “실손건강보험이 성장”, 연구보고서 2018-5
- 보험연구원 (2019)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 보험연구원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 신현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Medical Observer, 2019.10.0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6
- 연지연, “실손보험료 손해율 급득, 차등보험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조선비즈, 2019.09.0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2344.html
- 전한덕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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