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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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권리금의 정의
2.권리금 보호 및 손해배상 책임
3.사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Vol.74, 2018,pp40-41
3.사례
지인인 A씨는 서울시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꽃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50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때 임대인이 A씨에게 권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점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냉장고를 두고 가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임법 제10조의3의 권리금 정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상 노하우 등 유, 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려는 이용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영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A씨가 점포에서 꽃집과 관련된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냉장고는 영업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A씨에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던 냉장고까지 점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여 냉장고를 가질 수 있었다.
Ⅲ.결론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이 이용하던 점포에 대한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모두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주장하는 지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를 계약하기 전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률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자들은 상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양도하지 않아도 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상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권리금 보호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점포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한장(No Han Jang). \"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不動産學報 74.- (2018): 34-48.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876a9183eb84af0b7998d826d41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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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1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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